활동지원

사업소개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19.07.01개정)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절자

해당 행정복지센터 신청 다음단계 화살표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다음단계 화살표 점수책정 후 등급/바우처카드 제공

이용절차

  • STEP1

    활동지원수급
    자격 선정

    주민센터 신청->
    국민연금공단 심사

  • STEP2

    전화 후
    내방접수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정방문 신청 가능

  • STEP3

    초기상담

    제출서류 :
    복지카드 사본

  • STEP4

    활동지원사
    연결

  • STEP5

    서비스이용
    계약체결

  • STEP6

    서비스 이용

- 이용자 또는 이용자보호자는 연 1회 이상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용자 교육 및 간담회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급여내용

  • 월 한도액(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 종합점수에 따라 1등급~15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
활동지원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본급여 정보
등급 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등급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1등급 465점 이상 480 9등급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
2등급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 10등급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
3등급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 11등급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
4등급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 12등급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
5등급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 13등급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
6등급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 14등급 75점 이상~105점 미만 90
7등급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 15등급 45점 이상~75점 미만 60
8등급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 특례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45
  • 특별지원급여(3종)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최저생계비 120%이내 : 20,000원
  • 최저생계비 120%초과 : 소득 및 판정금액에 따라 차등부과(21,000원~)
  • 전월 16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납부되어야 바우처 자동 생성

대상

  • 만 18세 이상의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신청제외대상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불가)
    • 「정신보건법」 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 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모집기간

  • 수시

신청절차

  • STEP1

    교육기관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이수

    기본교육 40시간
    유사교육 20시간

  • STEP2

    전화 후 중개기관
    내방접수

    031-918-7377

  • STEP3

    면접

    경력자일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 STEP4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신규일 경우

  • STEP5

    이용자 연결

서비스 내용

사회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세부내용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지원 (부축, 동행 포함)
  •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 변경(체위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의 정리 등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지원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이용자과 함께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자 없이 가사지원을 진행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함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