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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학대, 법 개정 통해 권익옹호기관 권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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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42회 작성일 26-03-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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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최근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와 인권침해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권익옹호기관 직권조사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왜 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학대는 반복되고, 뒤늦게 드러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의 현황과 현행 예방·발견 제도의 한계를 분석한 뒤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외부에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제도가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통계인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 종사자에 의한 학대와 장기 지속 사례가 많은 편으로 피해자의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시설 내 학대가 구조적으로 은폐되거나 장기화되기 쉬운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장애인 학대 판정 사례 1449건 중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345건(23.8%)이었고, 이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는 184건(53.3%)으로 집단이용시설 내 학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 거주시설 내 학대행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61건(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돌봄 제공자가 동시에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확인됐다.

또한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에서 5년 이상 지속된 사례는 223건(15.4%)였으나, 거주시설 내 학대 사례에서는 5년 이상 지속된 사례가 53건(28.8%)에 달했다. 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140건(76.1%)이었으며, 전체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의 피해자 본인 신고 비율은 612건(20.2%)인 반면, 발달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의 피해자 본인 신고 비율은 132건(12.5%)에 그쳤다.

보고서는 현행 감시 제도가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부족,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전문성 미흡,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대응 중심 구조, 인권실태조사의 반복·정형화 등 한계로 인해 거주시설 내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신고의무자 제도와 관련해 '장애인복지법'은 시설장과 종사자 등에게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 보호 규정도 두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신분 노출, 해고, 재취업 곤란 등 현실적 불이익 우려로 인해 내부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지킴이단에 대해서는 외부 단원을 50%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거쳐 시설장이 단원을 위촉하는 구조여서 독립성 확보에 제약이 있고, 지역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와 활동 여건에도 편차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감독 체계도 기본적으로 신고나 외부 제보를 계기로 개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의사표현이 제한되고 외부와의 접촉이 적은 거주시설 내부 학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매년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조사 대상이 절차에 익숙해지는 학습효과와 조사 피로가 누적될 수 있어, 형식적 점검에 머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내부 신고자 보호와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현행 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옹호기관의 조사 권한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내부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 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신분 보호 절차와 정보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취업 지원 등 사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고의무자 보호의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단원 위촉 권한을 강화하여 시설의 관여를 배제하고, 지역별 전문가 인력풀 구축과 수당 지원 기준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옹호기관의 조사·점검 권한 실질화를 목표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직권조사와 불시점검 및 평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실태조사의 체계 개편 및 법문화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정형화된 점검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명확한 실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신고자 보호 강화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제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한 확대 ▲인권실태조사 내실화는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면서 "이 4가지  방향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시설 내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도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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