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권 강화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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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65회 작성일 26-03-24 10:18본문
정원탁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 구축에 나선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운영을 위한 내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국내 법 체계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확대·개편한다. 법원은 지난해 2월 기존 산업재해 전담재판부를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로 명칭 변경한 데 이어, 올해 2월 정기인사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의 사회보장 수급권 관련 사건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현재 합의부 6곳과 단독 재판부 7곳이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로 운영 중이다.
사회적 약자의 소송 접근성도 개선한다. 이달부터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이지 리드(읽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배포해 절차 이해를 돕는다. 향후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지적·발달장애인과 소송구조 변호사를 연결하는 조력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소송구조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 유형별 전문 변호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장애 관련 사건은 접수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전액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주거지 인근 변호사를 배정하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정선재 법원장과 강우찬 수석부장판사 등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기획총괄 교수 재직 당시 국내 첫 시각장애인 법관의 입소 준비를 총괄한 바 있다. 강 수석부장은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불합격 처분 취소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이지 리드 판결문’을 작성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독일의 사회법원 제도를 참고해 연금·장애급여·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분쟁에 특화된 재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사회법원은 인지대를 부과하지 않고, 법원이 사실 조사에 적극 나서는 원고 친화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법원 또는 사회보장 특례 규정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정원탁 기자 dnjsxkr2210@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운영을 위한 내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국내 법 체계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확대·개편한다. 법원은 지난해 2월 기존 산업재해 전담재판부를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로 명칭 변경한 데 이어, 올해 2월 정기인사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의 사회보장 수급권 관련 사건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현재 합의부 6곳과 단독 재판부 7곳이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로 운영 중이다.
사회적 약자의 소송 접근성도 개선한다. 이달부터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이지 리드(읽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배포해 절차 이해를 돕는다. 향후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지적·발달장애인과 소송구조 변호사를 연결하는 조력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소송구조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 유형별 전문 변호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장애 관련 사건은 접수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전액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주거지 인근 변호사를 배정하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정선재 법원장과 강우찬 수석부장판사 등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기획총괄 교수 재직 당시 국내 첫 시각장애인 법관의 입소 준비를 총괄한 바 있다. 강 수석부장은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불합격 처분 취소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이지 리드 판결문’을 작성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독일의 사회법원 제도를 참고해 연금·장애급여·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분쟁에 특화된 재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사회법원은 인지대를 부과하지 않고, 법원이 사실 조사에 적극 나서는 원고 친화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법원 또는 사회보장 특례 규정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정원탁 기자 dnjsxkr2210@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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