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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당사자들 “동료지원쉼터, 24시간 보호시설 아닌 회복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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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81회 작성일 26-03-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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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일형 동료지원쉼터 확대 의견표명’에 선택·회복권 왜곡 ‘우려’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6.03.23 16:53

정신장애인당사자권익연대는 23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제도 운영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안))과 관련해 치료와 보호 중심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지역사회 기반의 인권 중심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 보완 방안으로는 ▲‘종일형 쉼터’의 확대 및 ‘주간형 쉼터’의 위기 대응 기능 확보 ▲동료지원쉼터 인력 기준의 재검토 필요 ▲동료지원인 교육훈련기관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동료지원인의 고용 안정 및 서비스 품질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신장애인당사자권익연대는 동료지원인 제도가 정신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권위의 입장에 환영한다면서도 인권위 결정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료지원인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동료지원인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종일형 쉼터’의 확대 및 ‘주간형 쉼터’의 위기 대응 기능 확보 방안과 관련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안)은 동료지원쉼터를 종일형 쉼터(24시간 상주하며 임시 보호 제공)와 주간형 쉼터(주간 시간대 프로그램 제공)로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동료지원쉼터는 상시적 운영을 전제로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 시 강제입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긴급 보호처로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안)에서 별도로 ‘주간형 쉼터’를 규정해 쉼터의 핵심 기능을 낮 시간 프로그램 제공 수준으로 축소시킨 것은 상위 법률이 예정한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변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24시간 지역사회 보호를 받고자 하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주간형 쉼터’가 기존의 주간재활시설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경우 동료지원쉼터의 목적으로 의도했던 비자의 입원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희석되고 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사자 주도 운영이 실현되고 있는 주간동료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하라’ 피켓. ©에이블뉴스
‘인권위는 당사자 주도 운영이 실현되고 있는 주간동료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하라’ 피켓.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당사자권익연대는 동료지원쉼터가 정신질환자의 위기 상황에서 강제입원을 대신할 긴급 보호처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절차 조력·공공후견·동료지원가 제도를 축으로 동료지원가가 활동하는 주요 공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24시간 지역사회 보호를 받고자 하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우며,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나 급성기 상황에서 정신병원 아닌 동료지원쉼터에서 24시간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정신장애인을 더 심한 위기상황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간형 동료지원쉼터는 당사자 간 네트워크의 중심 공간이자 생활 기반 회복 모델이며 삶 속 균형 회복 과정과 탈시설적 서비스 모델, 자기결정권 중심 공간, 정신적 위기와 고립 예방 기능, 사회참여 기반을 형성하는 회복 공간이자 사회적 회복 거점 등 예방적 안전망이자 삶의 회복 공간으로 기존 주간재활시설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언급했다.

특히 인권위는 해당 의견표명 과정에서 주간형 쉼터를 방문해 성과를 점검하거나 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으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라는 절차적 정의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제도 운영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에서 동료지원쉼터를 이용한 정신질환 당사자 박 모 씨의 발언문을 대독하는 동료지원쉼터 친구네 집 이광호 동료지원인. ©에이블뉴스
2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제도 운영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에서 동료지원쉼터를 이용한 정신질환 당사자 박 모 씨의 발언문을 대독하는 동료지원쉼터 친구네 집 이광호 동료지원인. ©에이블뉴스
동료지원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 박 모 씨는 발언문을 통해 “조증 에피소드가 발병한 것은 14년 전 21살 때다. 약을 챙겨 먹으며 1년간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지만, 22살 봄,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조증 에피소드가 찾아왔다. 그 충격으로 내가 선택한 것은 은둔이었다. 다시는 사회로 나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나를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게 한 것은 동료지원쉼터 친구네 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독서모임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었고 같은 병을 가진 친구와 만나 공감하면서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할 수 있었다. 정기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됐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친구네 집은 나에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다”라고 덧붙였다.

동료지원쉼터 회복의 공간 난다 박진 동료지원인은 “회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삶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동료지원주간쉼터는 위기에서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공간이다. 인권위가 진정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위기 이후의 보호’에 머무르지 말고 ‘위기 이전의 연결’과 ‘일상의 회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또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저해하는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동료지원쉼터를 사회복지사, 전문요원 등의 의료 전문가 중심이 아닌 ‘동료지원인’ 중심의 쉼터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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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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