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과 업무지원 서비스 비용을 세금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바꿔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150회 작성일 26-03-25 16:19본문
기자명AI 편집실 입력 2026.03.25 16:01
어떤 내용일까요?
1. 장애인이 근로지원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야 하는 돈에 대해 부담이 커요.
2. 김예지 국회의원은 서비스 비용을 세금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고치자고 제안했어요.
3. 이 법이 생기면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로지원과 업무지원 서비스 비용이 큰 부담이 돼요
김예지 국회의원이 3월 25일에 새로운 법을 제안했어요. 장애인이 일할 때 지원을 받는 서비스 비용을 세금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에요. 장애인은 병원비나 교통비 등으로 한 달에 평균 17만 원을 더 써요. 또 회사에서 근로지원 서비스나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해요. 근로지원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돈을 내야 해요. 출퇴근을 돕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한 달에 20만 원까지 내야 해서 부담이 아주 커요.
지원 서비스에 쓴 돈을 세금에서 빼도록 법을 고쳐요
지금 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사거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만 세금에서 제외해줘요. 일할 때 도움을 받는 서비스 비용은 세금에서 제외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김예지 국회의원은 소득세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일할 때 도움을 받는 서비스에 낸 돈도 세액공제*가 되도록 법에 새로 적었어요. 장애인이 돈 걱정 없이 일하고 사회 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 소득세법: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벌었을 때, 나라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해놓은 법이에요.
* 세액공제: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 혼자 일하는 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중증장애인들도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서 통과시켰어요. 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스스로 돈을 벌며 생활할 수 있는 법도 제안했어요.
*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해 혼자 생활하거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해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장애인이 일하는 것은 스스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에요. 장애인이 일할 때 방해가 되는 법을 고치겠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장애인이 일할 때 필요한 서비스 비용이 큰 부담이 돼요. 2 지원 버시스에 쓴 돈을 세금에서 빼도록 법을 고쳐요. 3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요. ©AI 편집실
1 장애인이 일할 때 필요한 서비스 비용이 큰 부담이 돼요. 2 지원 버시스에 쓴 돈을 세금에서 빼도록 법을 고쳐요. 3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요. ©AI 편집실
원문기사
이 기사는 보인정보기술의 AI 솔루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AI 편집실 ablenews@ablenews.co.kr
어떤 내용일까요?
1. 장애인이 근로지원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야 하는 돈에 대해 부담이 커요.
2. 김예지 국회의원은 서비스 비용을 세금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고치자고 제안했어요.
3. 이 법이 생기면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로지원과 업무지원 서비스 비용이 큰 부담이 돼요
김예지 국회의원이 3월 25일에 새로운 법을 제안했어요. 장애인이 일할 때 지원을 받는 서비스 비용을 세금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에요. 장애인은 병원비나 교통비 등으로 한 달에 평균 17만 원을 더 써요. 또 회사에서 근로지원 서비스나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해요. 근로지원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돈을 내야 해요. 출퇴근을 돕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한 달에 20만 원까지 내야 해서 부담이 아주 커요.
지원 서비스에 쓴 돈을 세금에서 빼도록 법을 고쳐요
지금 법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사거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만 세금에서 제외해줘요. 일할 때 도움을 받는 서비스 비용은 세금에서 제외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김예지 국회의원은 소득세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일할 때 도움을 받는 서비스에 낸 돈도 세액공제*가 되도록 법에 새로 적었어요. 장애인이 돈 걱정 없이 일하고 사회 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 소득세법: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벌었을 때, 나라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해놓은 법이에요.
* 세액공제: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 혼자 일하는 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중증장애인들도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서 통과시켰어요. 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스스로 돈을 벌며 생활할 수 있는 법도 제안했어요.
*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해 혼자 생활하거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해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장애인이 일하는 것은 스스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에요. 장애인이 일할 때 방해가 되는 법을 고치겠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장애인이 일할 때 필요한 서비스 비용이 큰 부담이 돼요. 2 지원 버시스에 쓴 돈을 세금에서 빼도록 법을 고쳐요. 3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요. ©AI 편집실
1 장애인이 일할 때 필요한 서비스 비용이 큰 부담이 돼요. 2 지원 버시스에 쓴 돈을 세금에서 빼도록 법을 고쳐요. 3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요. ©AI 편집실
원문기사
이 기사는 보인정보기술의 AI 솔루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AI 편집실 ablenew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