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수행 해외 비영리 민간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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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802회 작성일 26-02-25 14:29본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개발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아·태 지역)의 불평등 완화와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해 해외 비영리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장애인권리실천 해외공모사업(Make the Right Real Grant)’의 수행기관을 오는 3월 8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권리실천 해외공모사업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천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이다. 아·태 지역 각 국가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장애인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사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년~2022년)의 행동목표인 ‘인천전략’은 세계 최초로 지역 차원에서 합의된 장애포괄적 목표로 지난 2012년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채택했으며, 한국이 주도했다.
개발원은 2013년 정부로부터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으로 지정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인천전략 종료 후 UNESCAP은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천전략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포함한 ‘자카르타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아·태 지역 개발협력 지원 대상국(수원국) 내 현지 정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민간기관이다. 공모 분야는 훈련, 교육, 취업지원, 상담서비스, 포럼 등이다.
접수 기간은 한국시간 기준 3월 8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기관은 개발원 Post-인천전략 누리집(https://www.koddi.or.kr/mrr) 공지사항에서 응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intercoop25@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원은 심사를 통해 총 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기관당 약 3천만 원(약 2만 달러)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차년도 연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규 선정 기관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성과 심사를 거쳐 지속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 해에도 사업을 확대·운영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몽골 DemOlolt의 ‘몽골 장애 청년의 IT 기술을 통한 고용 기회 확대’ ▲방글라데시 GBSS의 ‘장애인 역량강화 및 빈곤감소를 통한 불평등 완화’ ▲네팔 CIL 포카라의 ‘네팔 장애포괄 교육 및 유니버설 디자인 학습(UDL) 증진’ ▲네팔 NAWB의‘네팔 코시 주 시각장애아동의 교육 평등 촉진’등 3개 국가에서 4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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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실천 해외공모사업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천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이다. 아·태 지역 각 국가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장애인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사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년~2022년)의 행동목표인 ‘인천전략’은 세계 최초로 지역 차원에서 합의된 장애포괄적 목표로 지난 2012년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채택했으며, 한국이 주도했다.
개발원은 2013년 정부로부터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으로 지정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인천전략 종료 후 UNESCAP은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천전략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포함한 ‘자카르타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아·태 지역 개발협력 지원 대상국(수원국) 내 현지 정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민간기관이다. 공모 분야는 훈련, 교육, 취업지원, 상담서비스, 포럼 등이다.
접수 기간은 한국시간 기준 3월 8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기관은 개발원 Post-인천전략 누리집(https://www.koddi.or.kr/mrr) 공지사항에서 응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intercoop25@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원은 심사를 통해 총 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기관당 약 3천만 원(약 2만 달러)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차년도 연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규 선정 기관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성과 심사를 거쳐 지속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 해에도 사업을 확대·운영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몽골 DemOlolt의 ‘몽골 장애 청년의 IT 기술을 통한 고용 기회 확대’ ▲방글라데시 GBSS의 ‘장애인 역량강화 및 빈곤감소를 통한 불평등 완화’ ▲네팔 CIL 포카라의 ‘네팔 장애포괄 교육 및 유니버설 디자인 학습(UDL) 증진’ ▲네팔 NAWB의‘네팔 코시 주 시각장애아동의 교육 평등 촉진’등 3개 국가에서 4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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