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행정업무에 장애인 차별 조속한 점검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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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202회 작성일 25-03-20 16:06본문
기자명에이블뉴스 입력 2025.03.20 15:35
진정서에 따르면, 중증 뇌병변장애인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의 송파구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동행 활동지원사를 통해 담당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주민센터 담당 직원은 A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슨 장애’인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주민등록법 지침상 의사능력의 판단이 떨어지면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동행한 활동지원사가 A씨는 의사 표현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뇌병변 장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만 끝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당했다.
(사)장애인의 열린공감터는 국민의 기본적인 행정업무인 주민등록증 발급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민원에 제한, 배제, 분리, 거부와 같은 차별이 없는지 대대적인 점검을 촉구하고자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의 전파와 탈시설 정책 등을 통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장애인 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중도 장애인과 고령으로 장애가 더해진 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의 주민센터 이용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지만 주민과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특히 복지 담당 직원들의 장애 이해와 장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은 민원 서류 청구 및 제출 방법이 인터넷이나 무인 키오스크 등 담당 공무원을 대면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나 기본적인 컴퓨터 조작조차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노인은 어쩔 수 없이 민원 담당자와 대면으로 민원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센터에 장애인 당사자 직원과 장애 창구 담당자를 두고 있지만, 비장애인 직원의 경우에는 장애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장애 정도와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대부분의 주민센터 등 민원 대상 창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직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인구와 고령 장애인 증가,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원창구를 찾는 장애인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법정의무교육 중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점검하고,교육 내용에 장애 인권, 장애인 차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장애 관련 서비스 이해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과 장애인 민원에 대한 응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03.20
(사)장애인의 열린공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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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에 따르면, 중증 뇌병변장애인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의 송파구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동행 활동지원사를 통해 담당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주민센터 담당 직원은 A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슨 장애’인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주민등록법 지침상 의사능력의 판단이 떨어지면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동행한 활동지원사가 A씨는 의사 표현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뇌병변 장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만 끝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당했다.
(사)장애인의 열린공감터는 국민의 기본적인 행정업무인 주민등록증 발급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민원에 제한, 배제, 분리, 거부와 같은 차별이 없는지 대대적인 점검을 촉구하고자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의 전파와 탈시설 정책 등을 통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장애인 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중도 장애인과 고령으로 장애가 더해진 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의 주민센터 이용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지만 주민과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특히 복지 담당 직원들의 장애 이해와 장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은 민원 서류 청구 및 제출 방법이 인터넷이나 무인 키오스크 등 담당 공무원을 대면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나 기본적인 컴퓨터 조작조차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노인은 어쩔 수 없이 민원 담당자와 대면으로 민원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센터에 장애인 당사자 직원과 장애 창구 담당자를 두고 있지만, 비장애인 직원의 경우에는 장애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장애 정도와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대부분의 주민센터 등 민원 대상 창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직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인구와 고령 장애인 증가,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원창구를 찾는 장애인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법정의무교육 중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점검하고,교육 내용에 장애 인권, 장애인 차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장애 관련 서비스 이해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과 장애인 민원에 대한 응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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