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열어...보호자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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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277회 작성일 25-03-19 13:19본문
경기도가 용인시 수지구에 도내 유일한 광역 긴급돌봄센터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 2년간 의정부에서 시범센터를 운영했으며,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용인에 문을 열었다.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이용정원은 총 8명(남·녀 각 4명)으로, 1회 입소 시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일 이용료는 1만5000원, 식비는 1만5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되며 식비만 부담하면 된다.
센터 이용 희망 가정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또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신문(http://www.joongang.tv)
18일 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 2년간 의정부에서 시범센터를 운영했으며,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용인에 문을 열었다.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이용정원은 총 8명(남·녀 각 4명)으로, 1회 입소 시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일 이용료는 1만5000원, 식비는 1만5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되며 식비만 부담하면 된다.
센터 이용 희망 가정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또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신문(http://www.joonga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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