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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전기충격요법’ 명칭 변경 법안 발의…우울증 치료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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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321회 작성일 25-03-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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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충격요법’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는 93만 3,481명으로, 2017년 대비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충격요법(전기경련치료)은 전기 자극을 활용한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만 건 이상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연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018년 기준 단 476명만이 치료를 받아, 전 세계 평균 대비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해당 치료법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충격’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적된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안면이나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가벼운 수축만 발생하지만, ‘충격’이라는 표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전기충격요법’이라는 용어를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해소해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예지 의원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고통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확한 정보 제공과 용어 개선이 환자들의 치료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정신건강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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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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