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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실현 규제철폐안 발표…소상공인·청년·장애인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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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266회 작성일 25-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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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또한 각종 사업 참여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의 편의도 개선한다.



16일 서울시는 시정철학인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호~83호를 발표했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 건설·기업·소상공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현재까지 총 8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비현실적인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준비…소상공인 규제 완화



먼저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 있으나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 소상공인들이 무단으로 철재 입간판을 제작·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명동 일대 입간판 현황 조사 결과 약 95%가 금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현실과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해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이를 통해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영업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철폐안 75호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다. 10년 전인 2015년에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운영자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시설물 내·외부에 모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점 부과는 물론 벌점이 누적되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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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운영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외부에 증명서를 부착한 시설물도 거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부 부착 의무를 폐지하고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규정이 허가자와 운영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 만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허가 갱신 시 서류와 현장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주거·교통약자 복지 지원 강화


규제철폐안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이하 주거위기취약계층 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경우에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게 된다.



예컨대, 보증금이 400만원인 집에서 거주한다면 기존엔 650만원에서 400만원을 뺀 25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을 350만원 초과 금액인 50만원만 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이용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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