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장애인 훈련생 대상 ‘노무법률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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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500회 작성일 25-03-06 14:58본문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5.03.06 14:00 수정 2025.03.06 14:49
이번 교육은 장애인 훈련생들이 취업 후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 노무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사전 질문 수집 및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즉시 해결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한편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당처우, 임금 체불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할 때는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scwd.or.kr)나 전화(031-248-71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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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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