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장애인들은 위험하니 '장콜' 못 탄다?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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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475회 작성일 25-02-25 14:15본문
최근 전주시 장애인콜택시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는 17일부터 와상장애인들의 장애인콜택시 승차를 거절하겠다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
이에 장애인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와상장애인들의 장애인콜택시에 승차 거절의 이유로 '안전상의 문제'를 들었다.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와상장애인들은 간이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들에는 간이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가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와상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로 이동 중이나, 돌발상황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방지한다는 조치로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 이전에도 이런 위험성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상장애인들의 장애인콜택시 승차를 거절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전을 위해 못 타게 한다? 장애인 이동권은 어디로
그 전에 활동지원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활동지원사들이 와상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간이침대형 휠체어를 고정하는 장치가 없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진 않고, 와상장애인들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울산광역시는 2019년 10월부터 사설 구급차들과 협약을 맺혀 와상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와상장애인들이 이동시 119구급차를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도 올 상반기 중에 사설 구급차들과 협약을 맺어 와상장애인들의 이동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와상장애인들의 이동지원 하고 있는 타 시도들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 와상장애인들의 이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한 경기도에도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5월 장애인콜택시에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와상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을 개발에 착수해 이제 마무리 단계이다. 차량 1대당 9000만 원인데, 50%는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전주시는 그동안 와상장애인들의 이동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최근에야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와상장애인들의 이동지원에 관해 협의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16일이 지나면 전주시 와상장애인들은 그나마 그동안 이용하던 장애인콜택시도 이용하지 못해 사회적 고립은 물론이고, 병원 치료도 받지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전주시는 조속한 시일 안에 타 시도들처럼 구급차들과 협약을 맺거나, 국토부가 개발하고 있는 차량을 도입해 와상장애인들이 이동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와상장애인들의 장애인콜택시에 승차 거절의 이유로 '안전상의 문제'를 들었다.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와상장애인들은 간이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들에는 간이침대형 휠체어 고정장치가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와상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로 이동 중이나, 돌발상황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방지한다는 조치로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 이전에도 이런 위험성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상장애인들의 장애인콜택시 승차를 거절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전을 위해 못 타게 한다? 장애인 이동권은 어디로
그 전에 활동지원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활동지원사들이 와상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간이침대형 휠체어를 고정하는 장치가 없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진 않고, 와상장애인들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울산광역시는 2019년 10월부터 사설 구급차들과 협약을 맺혀 와상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와상장애인들이 이동시 119구급차를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도 올 상반기 중에 사설 구급차들과 협약을 맺어 와상장애인들의 이동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와상장애인들의 이동지원 하고 있는 타 시도들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 와상장애인들의 이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한 경기도에도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5월 장애인콜택시에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와상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을 개발에 착수해 이제 마무리 단계이다. 차량 1대당 9000만 원인데, 50%는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전주시는 그동안 와상장애인들의 이동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최근에야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와상장애인들의 이동지원에 관해 협의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16일이 지나면 전주시 와상장애인들은 그나마 그동안 이용하던 장애인콜택시도 이용하지 못해 사회적 고립은 물론이고, 병원 치료도 받지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전주시는 조속한 시일 안에 타 시도들처럼 구급차들과 협약을 맺거나, 국토부가 개발하고 있는 차량을 도입해 와상장애인들이 이동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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