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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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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447회 작성일 25-03-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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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전환을 지원하고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 제정안)’을 비롯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통과 시켰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47번에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정하며 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 장애인에 대해 단기 체험 시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함께 통과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우,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 후 자격을 취득했으나 수련기관이 수련 과정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도 전문요원의 역량 부족 등 수련 기관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안에서는 수련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충실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련기관에 관한 정기평가 실시와 부실 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규정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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