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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장애인과 그 가족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한 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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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434회 작성일 25-03-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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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 반영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장애인이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정의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싸워온 부모연대의 역사는 그간 사회에 부재했던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제정의 역사와 맞물려왔다. 부모연대가 제안하고 만들어 온 법률은 총 4가지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어 제정된 이번 법안은 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을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 통합과 참여의 기반을 만드는 법이다.

법률 제정은 단지 법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부모연대는 교육, 복지, 노동, 주거, 자립생할 보장 등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왔다. 우리는 삭발, 단식, 오체투지 등 한 땀 한 땀 셀 수 없는 결의와 의지들을 모아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였다. 특히나 뜨거운 아스팔트와 차디찬 눈바닥 위를 번갈아가며 끝없이 기록을 경신해왔던 오체투지 투쟁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온전한 삶을 위한 법률 제‧개정과 제도 구축을 온 몸으로 호소한 투쟁으로, 그 모든 의식적인 노력과 행동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번 법안에 반영돼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에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 장애인에 대해 단기 체험 시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장애 당사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까지 담겨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셈이다.

이제 법률이 보장하는 많은 권리들이 공문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 사업의 본격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의 질적 도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의 안착화, 발달장애인의 모든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받고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받는 자기주도일자리사업의 제도화 등 과제는 산적해있다.

우리는 자녀의 존엄한 삶을 원한다. 우리는 평생 부양의 책임자가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한 격리와 배제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장애인 격리 정책-시설 수용 정책을 끝내기 위해 맞서고 저항하는 동지로서의 삶을 선택하였다. 놀이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녀가 배제되지 않고, 자녀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가 지지않아도 되는 사회,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닌 그저 각자가 자유롭고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국가의 이념과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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