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언론보도

고양시의회, 고양시장에 장기미집행 산황산 골프장 증설 도시관리계획 취소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11,439회 작성일 25-02-25 10:10

본문

기사입력 2025-02-20 16:51

산황동 424-10번지 일원의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최초 2007년 3월 5일 9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2011년 3월에는 현재 9홀의 규모를 18홀로 증설할 계획을 세워 2014년 7월 18일에 골프장 증설에 따른 도시계획관리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2015년 6월 18일)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8년 7월 2일자로 협의가 완료(유효기간 5년)되었다. 이에 2014년부터 주민 생활피해 및 고양정수장 농약 피해, 도시숲 보전 등의 이유로 주민과 시민단체가 ‘증설 직권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시민단체가 감사원 청구까지 했지만 감사원은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력 소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해 저항이 주춤했으나, 2023년 6월 30일 고양시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계획이 담긴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간 만기 시점을 앞두고 골프장 18홀 증설 변경 신청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미수용’ 처분했다.

 

또한 고양시의회도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산황동 골프장 인근에는 고양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정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골프장 야간운영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빛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심지어 2018년에는 고양시 공무원이 골프장 운영사업자로부터 VIP회원권을 제공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산황동 골프장의 증설 사업은 환경오염, 주민불편 뿐만 아니라 이권관계에 따른 뇌물수수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고양시의회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도시계획시설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에 김해련 의원이 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된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해제를 권고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건설교통위원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받은 시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의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은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통과로 산황산 그린벨트를 골프장 잔디가 아니라 자연숲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안이 통과된 만큼 이동환 시장은 즉각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여 COP33(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