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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이유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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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387회 작성일 25-02-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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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조합원 가입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5/02/10 [13:07]
 

 

발달장애를 이유로 조합원으로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2월 3일 ○○○○○○○○조합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및 사무조합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가2024년 7월 피진정인의 승무조합원(택시운전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피진정인이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크다며 승무조합원 가입을거부하였다며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택시협동조합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가입 여부를 심사하며,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는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가입을 보류한 것이라 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가 2024년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정인필기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하여 택시운전원 자격을 인정받고같은 해 4월부터 현재까지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또한2019년 4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교통사고 이력이없으며,최근 5년간 법규 위반 사례도 없는 점,피진정인이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나, 발달장애로 인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는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측이사회가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나 위험성을 이유로피해자의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결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목적인 사회통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피진정조합의 승무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발달장애인에 관한 인권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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