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41 “혼인 예정 자녀, 증여재산 공제금액 활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11,352회 작성일 25-02-19 14:42본문
기자명칼럼니스트 신관식 입력 2025.02.18 10:27 수정 2025.02.19 09:25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2024년에 개정된 세법 사항 중 단연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입니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국내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까지는 성년 자녀(장애인, 비장애인 불문)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로 인해 2024년부터 직계존속인 부모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혼인신고일 기준 2년 전부터), 혼인을 한(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국내 거주자인 자녀(장애인, 비장애인 불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기존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금액(5천만원)과는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최대 1억원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본인과 배우자(예정 배우자)가 각각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원(신혼 부부 합산 3억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일 전 미리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 관련 증여재산 공 제금액을 적용받은 자녀가 만약 혼인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법령상 정당한 사유)이 생기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으로 보는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 63면~65면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신관식 skskt1107@naver.com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2024년에 개정된 세법 사항 중 단연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입니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국내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까지는 성년 자녀(장애인, 비장애인 불문)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로 인해 2024년부터 직계존속인 부모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혼인신고일 기준 2년 전부터), 혼인을 한(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국내 거주자인 자녀(장애인, 비장애인 불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기존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금액(5천만원)과는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최대 1억원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본인과 배우자(예정 배우자)가 각각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원(신혼 부부 합산 3억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일 전 미리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 관련 증여재산 공 제금액을 적용받은 자녀가 만약 혼인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법령상 정당한 사유)이 생기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으로 보는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 63면~65면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신관식 skskt1107@naver.com
- 이전글신경근육질환 환우들 "더 큰 세상 향해 도전", 대학 입학·졸업 축하 25.02.19
- 다음글65세 기준 기존 수급자만 가능 ‘장애인활동지원법’ 위헌 심판 받는다 25.02.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