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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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341회 작성일 25-02-11 11:25본문
경기도의회는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이동편의를 제공해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입법예고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는 와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과 와상장애인의 이동 편의 수요 및 이동지원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5조(이동지원사업)에선 와상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 침대 등의 탑승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 △와상장애인의 병원 진료를 위해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비용 지원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대외 협력 강화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연구 등의 이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과 제5항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침대 등 탑승설비 장착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바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는 와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과 와상장애인의 이동 편의 수요 및 이동지원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5조(이동지원사업)에선 와상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 침대 등의 탑승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 △와상장애인의 병원 진료를 위해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비용 지원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대외 협력 강화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연구 등의 이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과 제5항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침대 등 탑승설비 장착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바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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