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3월 3일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신질환자 권익옹호네트워크 사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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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876회 작성일 26-02-24 09:41본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신질환자 권익옹호네트워크 사이센터(이하 사이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사이센터는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차별·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맞춤형의 권리구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다.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코디네이팅 지원 등 전문적인 권익옹호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같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동료지원 활동가’로서 참여하는 권익옹호 활동을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여전히 지역사회와 의료·복지 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거나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사이센터는 당사자의 경험을 권리구제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센터의 명칭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사이’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제도, 경험과 권리, 침해와 회복의 ‘사이’에서 당사자의 편에 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이센터는 이러한 경계 지점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하며, 개별 사례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사업 소개 및 센터의 설립 취지와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개소 기념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권익옹호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동료지원 활동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출발을 공식화한다.
위촉된 동료지원 활동가들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권익침해 사례 접수 시 초기 상담과 정서적 지지,지역사회 자원 연계, 인권침해 대응 활동 등에 참여한다. 유사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로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상담과 현장 옹호 과정에 함께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의 지원을 실천하게 된다.
이들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지원 체계와 긴밀히 협력해 사례를 대응하게 되며, 법률적 전문성과 당사자 관점의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소 김치훈 소장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권익옹호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는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한 영역”이라며, “이번 사이센터의 개소가 법률적 대응과 당사자 참여를 결합한 새로운 권익옹호 모델로 자리매김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실제 권리구제 과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정신질환자 권익옹호네트워크 사이센터(070-8666-4334), 이메일(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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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센터는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차별·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맞춤형의 권리구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다.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코디네이팅 지원 등 전문적인 권익옹호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같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동료지원 활동가’로서 참여하는 권익옹호 활동을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여전히 지역사회와 의료·복지 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거나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사이센터는 당사자의 경험을 권리구제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센터의 명칭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사이’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제도, 경험과 권리, 침해와 회복의 ‘사이’에서 당사자의 편에 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이센터는 이러한 경계 지점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하며, 개별 사례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사업 소개 및 센터의 설립 취지와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개소 기념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권익옹호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동료지원 활동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출발을 공식화한다.
위촉된 동료지원 활동가들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권익침해 사례 접수 시 초기 상담과 정서적 지지,지역사회 자원 연계, 인권침해 대응 활동 등에 참여한다. 유사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로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상담과 현장 옹호 과정에 함께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의 지원을 실천하게 된다.
이들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지원 체계와 긴밀히 협력해 사례를 대응하게 되며, 법률적 전문성과 당사자 관점의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소 김치훈 소장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권익옹호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는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한 영역”이라며, “이번 사이센터의 개소가 법률적 대응과 당사자 참여를 결합한 새로운 권익옹호 모델로 자리매김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실제 권리구제 과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정신질환자 권익옹호네트워크 사이센터(070-8666-4334), 이메일(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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