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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빈곤층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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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879회 작성일 26-02-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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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계급여액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 2025년 1인가구 기준 76만 5444원이던 생계급여 기준액은 올해 약 6만 원 인상된 82만 556원으로 책정됐다.

2023년(62만 원)부터 올해까지 매년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요 생활물가 상승률이 누적 19%에 이르면서 식료품을 포함한 필수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생계급여 인상률이 물가 상승분을 상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서울지역 1인가구 기준 36만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7000원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는 월 최대 36만 9000원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쪽방·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 거주자의 경우 주거급여 인상이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거급여 인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 까다로워진 재신청 요건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이 지난해 73만 500원에서 약 5만 원 오른 78만 300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지원 원칙이 바뀌었는데, 재지원 신청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엔 1년,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6개월이었던 생계지원 제한기간이 올해부터 동일 위기사유 2년, 다른 위기사유 1년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재작년부터 이어진 변화로, 위기의 연속성과 중첩성을 폭넓게 인정하기보다 ‘단기 지원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숙인 등 복지 지원’ 특별한 변화 없이 그대로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사업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기존에는 노숙 해당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돼 있거나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한하여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노숙 기간 요건이 1개월로 단축됐고, 국민건강보험 체납 기간도 3개월로 완화됐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온 선정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인다.

다만 2024년 기준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전국적으로 129명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 폐지 등 제도 유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압류방지 생계비계좌’ 2월부터 시행

2월 1일부터 압류방지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압류방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압류 걱정 없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좌로, 보호 금액은 최대 250만 원이다.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달리 입출금이 자유롭고, 복지수급자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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