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입법예고…서비스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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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830회 작성일 26-02-25 14:47본문
정하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5일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했던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를 말한다. 현재는 상이 3~7급 대상자에 한해 지난해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했으며, 상이 1~2급의 경우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타인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상이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4월 6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정하림 기자 halim7401@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이번 개정안은 그간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했던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를 말한다. 현재는 상이 3~7급 대상자에 한해 지난해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했으며, 상이 1~2급의 경우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타인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상이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4월 6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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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halim7401@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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