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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유재산 2만여 필지 실태조사로 변상금 징수 및 사용허가·대부 등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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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422회 작성일 25-0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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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3 15:21



시는 작년 7월부터 정확한 공유재산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추진 중이다. 7개월 간 일제정비로 발견된 주요 오류사항은 ▲공적장부 미존재 ▲공적장부간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표시사항 불일치 ▲공유재산대장상 취득·처분 등록 누락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오류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4,554필지와 건물 1,288건, 총 5,842건 대상이며 1월 말까지 총 5,004필지 약 85.7%를 정비 완료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미등재 누락 재산 발굴 742필지 ▲토지분할·합병 등에 따른 등기촉탁 437필지 ▲권리보전을 위한 소유권보존 및 말소등기 63필지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사항 정비 3,762필지 등이다. 본 일제정비는 올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공유재산 일제정비는 행정자료인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기존 한계를 벗어나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 확인의 정확도를 개선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 공적장부를 교차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시는 올해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부터 중점적으로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등 적법한 후속 행정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고양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는 1,200여 건, 약 57.6억 원이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90여 건, 약 1.6억 원이다. 시는 올해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허가·대부를 적극 추진하고 무단점유를 해소해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최민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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