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년 행정체험 연수생 모집 및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공용급수관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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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405회 작성일 25-01-31 11:56본문
기사입력 2025-01-24 16:23
연수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며, 연수시간은 일 7시간으로 배치부서(기관)의 근무여건에 따라 요일과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연수수당은 고양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급 11,020원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39세 미취업 청년이며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만 가능하고, 1차(무작위 전산추첨) 및 2차(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최종 선발된다. 모집개요 및 선발, 부서(기관)별 수행업무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기간에 고양시 누리집 ‘새소식’란의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한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2025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항목은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이며, 지원대상은 노후 승강기 교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의 경우 ‘고양시 공동주택 조례’에 따라 1994년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써 현재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이다. 올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총 7억 8천5백만 원(노후 공용급수관 예산 43억 5천2백만 원 별도)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해 1차 사업(노후 승강기 및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과 2차 사업(일반 공사 및 안전시설 설치 공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차 사업은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보조금은 노후 승강기 교체의 경우 승강기 1대당 150만 원, 단지별 최대 4천만 원이며,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30%~90%를 차등 지원(세대 당 최대 60만 원)할 예정이다. 서류심사가 통과된 단지는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예년 사업과 같이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의 서류 제출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https://losims.go.kr/)’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함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월 24일(금)부터 2월 19일(수)까지이며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혜 (gyinews22@naver.com)
연수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며, 연수시간은 일 7시간으로 배치부서(기관)의 근무여건에 따라 요일과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연수수당은 고양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급 11,020원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39세 미취업 청년이며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만 가능하고, 1차(무작위 전산추첨) 및 2차(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최종 선발된다. 모집개요 및 선발, 부서(기관)별 수행업무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기간에 고양시 누리집 ‘새소식’란의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한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2025년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항목은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이며, 지원대상은 노후 승강기 교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의 경우 ‘고양시 공동주택 조례’에 따라 1994년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써 현재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이다. 올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총 7억 8천5백만 원(노후 공용급수관 예산 43억 5천2백만 원 별도)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해 1차 사업(노후 승강기 및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과 2차 사업(일반 공사 및 안전시설 설치 공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차 사업은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보조금은 노후 승강기 교체의 경우 승강기 1대당 150만 원, 단지별 최대 4천만 원이며,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30%~90%를 차등 지원(세대 당 최대 60만 원)할 예정이다. 서류심사가 통과된 단지는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예년 사업과 같이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보조금 교부 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의 서류 제출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https://losims.go.kr/)’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함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월 24일(금)부터 2월 19일(수)까지이며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혜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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