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편의제공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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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458회 작성일 25-01-07 09:59본문
전담 조사제도 이용해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5/01/03 [16:07]
발달장애인은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며 점담 수사관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6일 △〇〇〇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〇〇〇검찰청검사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 검사에게 배당할 것과, 전담 검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직무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는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제12조 및 제1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 및 심문하도록 하며, 대검찰청은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으로 발달장애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에게 일괄 배당하여 영장 청구, 공소 제기, 발달장애인 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내용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전담 경찰관이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하여 고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스스로 발달장애인이 아니며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실질적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는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는 아니지만, 반드시 전담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차별적 조치가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발달장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스스로 발달장애인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 1이 지적장애인임이 표시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였다면 신뢰관계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불이행한 것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은 피의자 심문뿐 아니라 영장 청구, 공소 제기와 피해자 지원 등도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아닌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하는 행위 역시 방어권 보장에 있어 발달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은 수사절차에서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 동석과 전담 경찰관 및 전담 검사가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수어나 점자, 대독과 대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듯 발달장애인 피의자에게는 신뢰관계인의 동석과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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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5/01/03 [16:07]
발달장애인은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며 점담 수사관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6일 △〇〇〇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〇〇〇검찰청검사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 검사에게 배당할 것과, 전담 검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직무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는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제12조 및 제1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 및 심문하도록 하며, 대검찰청은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으로 발달장애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에게 일괄 배당하여 영장 청구, 공소 제기, 발달장애인 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내용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전담 경찰관이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하여 고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스스로 발달장애인이 아니며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실질적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는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는 아니지만, 반드시 전담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차별적 조치가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발달장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스스로 발달장애인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 1이 지적장애인임이 표시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였다면 신뢰관계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불이행한 것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은 피의자 심문뿐 아니라 영장 청구, 공소 제기와 피해자 지원 등도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아닌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하는 행위 역시 방어권 보장에 있어 발달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은 수사절차에서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 동석과 전담 경찰관 및 전담 검사가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시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수어나 점자, 대독과 대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듯 발달장애인 피의자에게는 신뢰관계인의 동석과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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