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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본사업 전환,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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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870회 작성일 26-02-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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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참여기업을 오는 3월 13일까지 80개사 내외로 모집한다.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 포장, 행정 보조, 이동 지원, 서류 정리, 정보 검색, 고객 응대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정규예산을 편성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업무지원인 양성교육을 신설하는 등 한층 개선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80개사 내외로 일 8시간 이내, 주 5일(주 40시간 이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 근로자가 없고 중증장애인이 대표인 1인 기업이다. 장애인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신청·발급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기업 업력, 지원 필요성, 활용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된다. 선정 기업은 4월 말부터 12월까지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1인 중증장애인기업은 2023년 기준 8802개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4.4%의 증가 흐름을 보여 왔으며, 중증장애로 인해 고객응대 및 행정업무 수행 등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수요도 지속되고 있다.

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올해부터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정규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오랜 염원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며 “정규사업 첫해인 만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회,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지원인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기업은 3월 13일까지 센터 홈페이지(http://www.deb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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