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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국립국어원, ‘점자교원’ 양성기관 5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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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83회 작성일 26-04-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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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점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점자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을 양성할 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된 기관은 단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점자법」 과 오는 2025년 2월 28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점자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점자교원 양성과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점자교원 자격제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3월 3일부터 9일까지 신청을 받아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성기관을 선정했다. 심의에서는 ‘시각장애의 이해’, ‘점자 규범’, ‘점자 교육과정’, ‘점자 수업’, ‘점자교육 실습’ 등 5개 영역을 포함한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과 점자능력 검정시험(2027년 시행 예정) 초급 이상 합격, 또는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 등을 갖춘 뒤 지정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급은 2급 취득 후 추가로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요구된다.

점자교원 자격 심사 접수는 오는 9월 시작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 점자의 날’ 100주년을 맞는 올해 점자교원 양성과정은 전문적인 점자교육 체계 구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점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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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림 기자 halim7401@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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