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국힘 본회의 불참 속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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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669회 작성일 24-12-17 13:47본문
기사입력 2024-12-10 13:22
결의안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계엄 자체가 ‘계엄법’ 제2조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77조5항의 계엄 해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재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은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무소속 의원 2명 등 19명만 출석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안건을 발의한 최규진 의원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또한 국헌 문란 행위”라면서 “자격 없는 윤석열씨는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길 바란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결의안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계엄 자체가 ‘계엄법’ 제2조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77조5항의 계엄 해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재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은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무소속 의원 2명 등 19명만 출석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안건을 발의한 최규진 의원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또한 국헌 문란 행위”라면서 “자격 없는 윤석열씨는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길 바란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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