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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9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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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819회 작성일 24-10-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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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칼럼니스트 신관식 입력 2024.10.21 11:47

그런데 최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여 미용실을 열고 싶다고 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약 3억 원 정도인데, 이번에 자금을 지원(증여)하여 미용실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개요=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장애인이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인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 의 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하여 약 30만 1천여 개입니다. 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1%를 차지합니다. 뿐만아니라 미용실과 같은 개인서비스업에서 장애인기업은 약 1만 2천여개에 이릅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218~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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