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응급환자 늘지만, 의료대란 병상 부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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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851회 작성일 24-09-30 11:12본문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4.09.30 11:07
반면 만성적인 병상 부족으로 인한 경찰의 ‘뺑뺑이 현상’ 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8%를 기록한 응급입원 거부율은 의료대란 이후인 2~8월 평균 5.4%로 증가했다.
지난해와 엇비슷한 수준이지만,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의뢰 거부 지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 최대 48.6%(2월)에, 세종 최대 42.9%(8월)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정신질환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어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 일 내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 의뢰 과정에서 경찰이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여러 번 지적돼 왔다 .
정부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신체질환 응급처치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 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수는 783명에 달한다.
다만 올해 기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2 개에 불과해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의원은 “ 현재의 의료대란 장기화는 정신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가혹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확대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료상담 센터 등 지역에서 응급의료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들이 확대 설치·보급돼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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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반면 만성적인 병상 부족으로 인한 경찰의 ‘뺑뺑이 현상’ 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8%를 기록한 응급입원 거부율은 의료대란 이후인 2~8월 평균 5.4%로 증가했다.
지난해와 엇비슷한 수준이지만,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의뢰 거부 지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 최대 48.6%(2월)에, 세종 최대 42.9%(8월)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정신질환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어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 일 내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 의뢰 과정에서 경찰이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여러 번 지적돼 왔다 .
정부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신체질환 응급처치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 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수는 783명에 달한다.
다만 올해 기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2 개에 불과해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의원은 “ 현재의 의료대란 장기화는 정신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가혹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확대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료상담 센터 등 지역에서 응급의료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들이 확대 설치·보급돼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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