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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인 사망·성범죄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교체로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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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935회 작성일 24-09-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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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행정처분 289건 중 시설폐쇄 24건‥“행정처분 수위 높여야”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4.09.26 07:52
심지어 학대와 방임으로 거주인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시설장 교체 처분에 그쳤으며, 26회 행정처분에도 역시나 시설 폐쇄가 아닌 시설장만 교체하는 것으로 종결한 것.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289건이다.

하지만 해당 행정처분을 소관하는 영등포구청은 25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상 인권침해(이용자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만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S시설 2020년에도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이용자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어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거주시설내 학대와 방임으로 거주인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시설장 교체 처분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행정처분의 수위가 낮은 것을 지적했다.

서 의원실에서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학대, 폭행, 방임, 갈취 등) 관련 행정처분 115건 중 ‘개선명령’에만 그친 경우는 88건(76.5%)으로 그중에 2건만 시설폐쇄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설폐쇄는 24건에 불과하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폐쇄 처분하는 등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에 있어 행정처분 수위 높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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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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