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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돌봄과 고령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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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1,902회 작성일 24-09-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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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칼럼니스트 서인환 입력 2024.09.25 10:16 수정 2024.09.25 12:58

돌봄통합지원법의 목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서비스 지원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노인, 장애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환자이다.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노인도 포함하고 있으니 고령 장애인에게 돌봄 통합이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 충분하다.

통합지원이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각각 운영해 온 서비스들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 기관을 둔다.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서비스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며, 결과에 대해 평가도 한다. 통합지원을 원하는 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에서 지금까지의 각각의 서비스를 시청하던 것을 통합하여 이제는 하나로 신청하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를 각각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통합으로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서비스 기관 위에 통합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협조 관계일 수도 있고, 상위기관일 수도 있다.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생활하도록 한다는 좋은 취지는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 입소자는 서비스 제외자가 된다는 의미가 된다. 주로 서비스 신청자는 요양급여 탈락자, 활동지원 탈락자, 시설 퇴소자 등이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통합지원기관이 직권으로 대상을 발굴할 수 있다. 법에서 탈락자와 퇴소자 명단이 통합지원기관에 통보되어 자동으로 서비스 절차가 지원된다고 하지는 않았다.

서비스 신청을 하면 소속 공무원은 인적 사항, 건강 상태, 생활환경, 수급 현황, 활동 능력,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첫째 소속 공무원이 활동 능력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문기관을 통해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직접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객관성을 잃을 것이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신청자는 여러 기관의 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면 국민연금으로부터 활동 지원을 받기 위한 심사를 받기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에 대한 심사를 또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통합기관에서 직접 두 심사를 한 번에 실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곳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통합지원기관에서 다시 통합판정을 하는 삼중 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퇴소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퇴소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이 이에 해당 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은 제외되어 있다. 이는 탈시설과 지역 자립생활을 위해 퇴소한 자가 탈시설 프로그램에 의한 서비스 대상이 되어 있어 안내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소자는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활동지원이나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가 통합지원을 신청하면 다시 탈락시킨 기관에서 재심의를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지원기관에서 상위기관으로서 별도의 심의를 하여 판정을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기존 기관에 의뢰할 경우, 탈락시킨 기관에서 다시 판정을 번복해야 하는 이유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통합지원기관에서 판정할 경우 다른 기관과 판정이 달라 이용자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기관들끼리 갈등을 만들 수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에서는 활동지원이란 용어가 아닌 ‘일상생활동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내용상은 동일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서비스로 이해된다. 사회복귀, 주간돌봄,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보호, 보조기기, 주거개선 등이 이동서비스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활동지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활동지원 서비스에 의뢰할 것인지, 별개로 운영할 것인지, 활동지원 외의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궁금하기도 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범사업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구체화될 것이다.

1년 6개월 정도 남은 시행 전의 준비 시기에 시범사업의 예산은 넉넉하지 않고, 한두 번의 시범사업으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아닌 장애인이나 질병,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하여 시범사업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장애인을 시범사업에 일부 포함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한 문제파악이나 제도마련을 위한 준비라고 하기 어렵다.

돌봄통합지원법은 현재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 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료, 주거, 돌봄 등이 종합적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하나로 통합된 것이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면 소득 보전, 문화생활, 정보화, 접근성, 고독 등의 문제는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이 하나의 법으로 돌봄이 실현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노인연금과 장애인연금법이 별도로 된 이유는 통합하여 하나로 할 수 있을 것인데도 서비스의 균형과 전문성을 하나의 법으로는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돌봄은 재난 예방과 지원, 외로움, 쉼의 제공, 역량 강화, 동료지원과 소통과 사회참여 활동 증대 등 다양한데, 노인요양과 활동지원 탈락자를 대상으로 불만족을 다소 해결하는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여 시행할 것인지, 시범사업의 치밀성 등을 고려하면 이 법이 충실하게 탈락자들을 위한 서비스 기대를 충족할지도 의문이다.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연장 지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제 노인이 되었으니 서비스는 줄이고 노인답게 조용히 살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비스가 더 필요한 나이에 임시로 줄어든 서비스를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땜질을 하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서비스 전문인력은 늘어날 것이다. 노인요양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을 준비하고, 그다음 다시 아동돌봄 자격교육을 받는 것은 사회적 낭비일 수 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함을 보여준다. 각 서비스의 시장을 확실히 하고,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인적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인 등의 조기 노령연령 수령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 왔는데, 이는 농어민이나 광업 종사자 등 특정 분야 종사자에게 적용된 사례로 보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지만, 이를 해결할 내용을 담은 법이나 논의는 부족하다. 돌봄통합지원법에 장애인 문제가 다소 해결될 빛이 보인다고 기대하는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서비스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므로 이미 지자체라는 기관으로 통합되어 있다. 다만 서비스 종류가 전달체계를 달리할 뿐이다. 서비스를 몇 개 하나로 합친다고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지는 의지와 예산이 말해 줄 것이다. 진정한 고령 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위해 별도의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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