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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물고문 학대 가해자 선처 탄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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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2,541회 작성일 24-09-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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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4.09.03 11:42 수정 2024.09.03 11:43

투쟁단에 따르면, 2021년 5월 알려진 성락원에서 발생한 물고문 학대 사건으로 가해자 4명은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며, 오는 5일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투쟁단은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어떠한 반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 탄원을 받는다는 제보가 있는 상황”이라며 “경산시가 성락원에 대한 제대로 된 행정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성락원은 최근 경산 예래의 집으로 시설명을 바꿨으며, 그 안에서 학대가해자들을 선처하자는 서명이 받아지고 있다면서, 투쟁단은 이를 두고 “경악”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성락원은 ‘물고문’과 ‘짬처리’라는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학대 행위가 발생 된 곳이며, 탈시설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긴급 대응에 따라 경산시는 두 차례나 시민사회에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면서 ”국가인권위에서도 거주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추진 권고 있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쟁단은 경산시에 “근본적인 대안은 시설의 즉각 폐쇄와 거주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이라면서 가해자 선처 탄원에 대한 적극 조치와 함께 시설 폐쇄 등을 다시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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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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