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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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2,750회 작성일 24-08-19 11:12본문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실태조사·책임자 처벌 강화 등 내용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4.08.12 13:18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30대 환자가 17일 만에 격리·강박과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했고 이밖에도 2023년 11월 인천, 2022년 춘천 등 전국 각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격리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강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로 나타났고 주된 격리·강박의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로 조사됐다.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고지·설명을 들은 비율은 30.9%에 불과했고 강박 시 의료진의 규칙적인 상태 확인이 없었다는 응답도 28.8%에 달했다.
반면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 내 시행되는 격리·강박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태조사 규정과 격리·강박 시 보호의무자 고지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도 없이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에 대한 행정지도만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관계부처에 격리·강박 실태 제출 의무 ▲격리·강박시 사유 및 해제 조건에 대한 정신질환자·보호의무자 고지 의무 ▲격리·강박 외 방법 우선 적용 ▲정신의료기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았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재임 시절 춘천 격리·강박 환자 사망사고 진정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작성했고 이후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입법 부재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은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사망사고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 발의를 시작으로 인권에 기반한 정신질환자 치료 및 대체 프로그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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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4.08.12 13:18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30대 환자가 17일 만에 격리·강박과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했고 이밖에도 2023년 11월 인천, 2022년 춘천 등 전국 각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격리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강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로 나타났고 주된 격리·강박의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로 조사됐다.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고지·설명을 들은 비율은 30.9%에 불과했고 강박 시 의료진의 규칙적인 상태 확인이 없었다는 응답도 28.8%에 달했다.
반면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 내 시행되는 격리·강박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태조사 규정과 격리·강박 시 보호의무자 고지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도 없이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에 대한 행정지도만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관계부처에 격리·강박 실태 제출 의무 ▲격리·강박시 사유 및 해제 조건에 대한 정신질환자·보호의무자 고지 의무 ▲격리·강박 외 방법 우선 적용 ▲정신의료기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았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재임 시절 춘천 격리·강박 환자 사망사고 진정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작성했고 이후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입법 부재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은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사망사고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 발의를 시작으로 인권에 기반한 정신질환자 치료 및 대체 프로그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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