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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시설 인권침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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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934회 작성일 26-02-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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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시는 뇌병변·중복 장애인에 대한 돌봄시설 확충을 타진 중이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컨설팅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거주시설별로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거주시설을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부족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평구 은평의마을 부지 내에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서울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1만9687명(중복 4079명)인데 반해 서울 소재 뇌병변 거주시설은 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을 위한 의료 및 재활치료에 대한 전문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들만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수중·언어·물리·작업·호흡재활치료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조사, 인프라 조성·운영 방안,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타당성 용역 업체 모집은 오는 3월 20일까지이며 기타 입찰 자격, 과업내용, 입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입찰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제로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동시에 운영법인을 집중 지도·점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경미한 인권침해 발생시에는 시설장 인건비 삭감 및 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을 적용한다.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거실·복도·식당·치료실 등 공용공간에 CCTV 설치·운영을 확대하며, 거주시설별로 인권예방활동 및 학대신고를 전담하는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CCTV 설치·운영 확대를 통해 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이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와 함께 진행하는 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등,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30인 이상 중대형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자치구 자체점검 이외에도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해 거주시설 환경 및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4년 시작한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2년간 본 사업을 통해 중증 뇌병변·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를 가정형으로 리모델링했으며, 시설 방문 가족들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3곳에 조성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대해 고령 장애인 대상으로 안심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간호·조리 등 인력 채용, 격리보호실(감염병 예방)·의료용 전동침대 구비 등 고령화 맞춤 환경개선 등도 지원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함께 만들고 동행하는 주체"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촘촘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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