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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어떻게 '이동환 시장임기 半 허송세월'··고철용 '신청사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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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2,849회 작성일 24-05-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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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14 14:36
지난 민선7기 신청사 건립 주요 행정사항을 보면 2018년에 (신청사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가 시의회 동의를 얻었으며, 입지 선정을 위해 2019년 6월 신청사 입지선정 조례를 시행해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9차례 회의를 통해서 2020년 5월 후보지가 선정(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대) 됐다.
이후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고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2021년 4월) 및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가결(2021년 5월)시킴에 따라 2021년 11월 23일 고양시는 신청사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그 사이 신청사 국제설계 공모 진행) 2022년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교동 206-1번지 일원 8만615㎡ 그린벨트 해제 재심의 의결되어 2022년 6월 14일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공원)로 결정·고시되면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주교동이 고양시청 신청사 부지이며, 이곳에 신청사를 짓기로 되어 있다.(아래 임홍열 시의원 시정질의 자료)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산부담 없는 신청사’ 공약으로 신청사 재검토를 약속한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토지보상 중단은 물론 건설사업관리(CM) 감리 용역(약 98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약 107억 원), 교통영향평가 용역(약 3.4억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약 1.3억 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약 8.7천만 원) 등이 공정률 10~35%인 상태에서 중지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이동환 시장은 2022년 1월 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신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을 전격 발표, 시의회와 원당을 포함한 덕양구 주민들의 반발을 사면서도 백석 이전을 위한 행정에 돌입했으나, 시의회의 관련 (백석 업무빌딩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전액 삭감 및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결정(2023년 11월 23일)으로 신청사 이전사업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2024년 1월 11일 신년기자간담회서 이동환 시장은 다시 ‘백석 신청사 이전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반면 4·10총선에서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후보가 모두 당선되어 대치 중이다.
이에 지난 2017년 ‘요진게이트(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 사태)’를 고양시 적폐행정 1호로 규정하며 고양시 재산 환수운동에 나서 2018년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내 업무용지와 빌딩에 대한 고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2021년 학교부지 기부채납 완료에 결정적 공(功)을 세운데 이어 최근 고양시 적폐행정 2호로 ‘이동환 게이트’로 명명된 현 고양시장 관련적폐 청산에 나선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으로부터 신청사 해법을 들어보았다. (참고로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달 중순 중상(重傷)의 교통사고로 손 수술 후 병원에 입원 중임)
일찍이 백석 업무빌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관여하였기에 신청사 이전을 발표한 이동환 시장의 무모함을 지적해 왔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민선6기 당시 요진개발로부터 업무용지·빌딩과 학교부지 등 기부채납을 받아내기 위해 2017년 9월 5일부터 목숨 건 25일간의 단식을 하면서 업무용지·빌딩의 기부채납 비밀을 찾아낸 후인 2018년 8월 민선7기가 출범직후 이재준 시장의 결단과 시의회의 신속한 결정으로 업무용지·빌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대내외에 고양시 재산임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일을 했다.
그래서 요진개발과의 업무빌딩 소송에서 일부 승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업무빌딩을 고양시민들이 사용 할 수 있게 주용도(벤쳐기업, 도시형공장, 소프트웨어진흥시설)를 전체면적의 50% 이상 지정(이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용도사용)하게 도시관리계획 결정했기에 신청사로의 사용은 100%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동환 시장은 대책 없이 업무빌딩으로 신청사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제는 시장이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바로 관련부서 전결권자인 국·과장이 법과 조례에 합당한지 부당한지를 설명하고 불법이라면 거부했어야 했다. 국·과장이 신청사 업무빌딩 이전이 불가능 한 것을 알면서도 시장 앞에서는 업무빌딩으로의 신청사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시장이 없는 자리에서는 업무빌딩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떠들어대니 이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신청사 문제로) 오늘날 고양시 행정이 그야말로 개판이 되었다.
물론 주용도 50% 이상 사용하기로 한 도시관리계획을 (시청사로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청사, 즉 주교동 신청사 건립 폐지(종결)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므로 개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고양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시의회로부터 신청사 건립 관련 조례를 포함한 안건들이 통과되었기에 현재 신청사는 주교동이다. 주교동에 신청사 건립하라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시 행정기구인 ‘신청사건립단’ 설립을 승인해주었으며, 지금까지도 신청사건립단은 용어 그대로 ‘(주교동)신청사 건립에 대한 업무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전결권자인 신청사건립단장은 1년 6개월이 넘도록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아무런 행정 행위를 하지 않고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신청사를 이전하겠다고 갖은 요설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주교동 신청사 건립이나 백석 이전 중 그 어느 쪽도 진행되지 않고, 그렇다고 공실인 백석 업무빌딩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해결책은 있는지
고양시민의 관심과 고양시의회가 정상 가동만 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먼저 백석 업무빌딩은 2022년 10월 요진개발과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일부 승소임에도 고양시는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고, 알다시피 이동환 시장은 단 한번도 요진의 부당한 행위와 기부채납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으므로 상고 포기로 인한 업무상 배임행위 여부는 차후에 거론키로 하고) 2023년 6월에 시 재산관리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재산관리과장은 도시계획결정에 의거 즉, 고양시 법(法)에 의거해 즉시 벤쳐기업 등을 업무빌딩에 입주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약70~100억원 가량 (임대비용 등) 손실을 입히는 업무상 배임의 패악질 행정을 하고 있어 용서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이 본연의 업무인 바, 일시 중단된 건설사업관리(CM) 감리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등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다.
고양시의 모든 사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즉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고양시의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고 현재도 유효하기에 신청사건립단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의 사무를, 재산관리과장은 고양시 재산인 업무빌딩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벤쳐기업 등을 입주토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역사의 격언대로 고양시장은 있으되 전결권자의 행정행위에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 개입하는 순간 그에 대합 합당한 처벌(민·형사상 책임)을 받아야 한다. 올해 고양시 총선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풍동 신천지시설 용도변경과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모두 전결권자인 담당과장에 의해 이뤄졌다. 담당과장은 법적 근거에 의해 처리했기에(반대로 인·허가 등 본연의 업무를 안 하면 이 또한 직무유기 등 처벌 대상) 그 근거에 하자가 없는 한 책임을 지울 수 없고 시장 역시 (전결권자가 아니기에) 마찬가지이다. 지난 2021년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이행’ 및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특정감사를 통해 시가 관계공무원들을 고발(수사의뢰) 했지만 시장은 빠졌다. 수사의뢰 대상인 공무원은 전결권자가 대다수로, 당시 시장이 협약을 맺거나 의사(정책)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으나 그 과정 중의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는 국·과장이 전결권자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고양시민과 대의기관인 고양시의회의 역할이 핵심이랄 수 있는데,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시의회에서 모든 절차에 동의해 행정적·법적으로 확정된 것이기에 이를 막는 시장과 전임 제2부시장, 그리고 본래 업무를 하지 않는 신청사건립단 관련자들에 대해 즉시 행정사무조사와 고발조치를 하고,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업무빌딩에 벤쳐기업 등을 입주시키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재산관리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감사 착수 및 시민들이 업무상 배임·업무해태 등으로 고발하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빠르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만 시의회와 시민들이 해주시면 제가 이동환 사퇴에 버금가는, 절대 시장직을 유지하지 뭇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 역사를 살펴봐도 왕권(王權)정치보다 신권(臣權)정치가 꽃을 필 때 백성이 편한 삶을 살았듯이 지금의 이동환 시장은 자질과 능력이 최하점이므로 올바른 공무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불만과 갈등이 사라지고 행복할 것이다.
끝으로 ‘이동환 게이트’ 관련 고양시장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조작 사건(2014년 5월 10일자 ‘이동환 고양시장선거 대변인 선거법위반 사건 조작 의혹··판도라 상자 열려’ 기사참조)과 신청사 문제를 다뤘는데, 다음으로 행정 및 정무직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수금한 의혹 등 그 전모를 시민들께 보고 드리겠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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