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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저소득 장애 외국인 건강보험료 탕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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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2,791회 작성일 24-04-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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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시 ‘생계 유지 어려움’에 대해 인도적 고려 필요
건보공단과 법무부에 관련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권고
기자명권중훈 기자 입력 2024.04.30 13:38
 
인권위에 따르면 대만 국적의 화교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후 50여 년 동안 한국을 떠난 적이 없으며, 오로지 한국에만 생활 기반을 둔 지적장애인 A씨가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음에도 건보공단에서 결손처분 신청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최근 법무부에서 장애이주여성의 간이귀화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간이귀화 신청을 거부당하자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건보공단과 법무부의 행위가 현행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이뤄진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아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 오랜 기간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과 의료수급권 보호와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귀화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건강보험료는 경제 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인은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곤란하고 생활 기반이 해외에 있어 언제든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이 내고 있다.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후 당사자로부터 체납보험료 등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체납 절차를 중지하는 행위다. 건보공단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체납자에게 환수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로 장애인, 경제적 빈곤 등 17개의 결손처분 신청 사유를 선정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사망, 장기출국 등 3개 사유에 한해서만 결손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인권위는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둔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내국인보다 높고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쉽지 않고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 외국인의 경우 귀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적 취득에서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장애 등으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고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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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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