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2 ‘장애인 창업지원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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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2,872회 작성일 24-04-29 11:09본문
기자명칼럼니스트 신관식 입력 2024.04.29 09:05 수정 2024.04.29 09:06
정부 및 과세당국은 청년들의 창업자금 확보와 벤처기업 등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국내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과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① 국내 거주자인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② 세법상 업종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 법인 모두 가능)을 창업할 목적으로 ③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④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증여받고, ⑤ 증여받은 창업자금 중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한도)을 한도로 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⑥ 단일 특례세율 10% 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자인 고객님의 상속재산에 당연 포함되므로 당장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있으나 향후 고객님 사망 시 상속세로 세금을 정산하는 형태입니다.
<질문> 저한테는 청각장애인 자녀(26세, 중증장애인, 舊 3급)가 한 명 있는데 취업 등이 쉽지 않아 4년째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자녀가 미용 자격을 취득하고 미용실*을 하나 내고 싶다고 합니다(임차보증금을 비롯한 필요한 부족자금 5억 원). 뭘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녀석이라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미용실을 열게 해주고 싶은 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증여받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하고 증여받은 현금을 창업용도로만 써야합니다. 우선 미용실은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용실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고객님이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증여신고 기한 내에 특례 신청, 자녀는 창업하면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 필요, 증여일로부터 10년 간 특례 사후관리요건 준수 , 증여자인 고객님 상속세 계산시 정산).
* * 미용실 :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업종인 ‘이용 및 미용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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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과세당국은 청년들의 창업자금 확보와 벤처기업 등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국내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과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① 국내 거주자인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② 세법상 업종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 법인 모두 가능)을 창업할 목적으로 ③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④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증여받고, ⑤ 증여받은 창업자금 중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한도)을 한도로 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⑥ 단일 특례세율 10% 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자인 고객님의 상속재산에 당연 포함되므로 당장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있으나 향후 고객님 사망 시 상속세로 세금을 정산하는 형태입니다.
<질문> 저한테는 청각장애인 자녀(26세, 중증장애인, 舊 3급)가 한 명 있는데 취업 등이 쉽지 않아 4년째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자녀가 미용 자격을 취득하고 미용실*을 하나 내고 싶다고 합니다(임차보증금을 비롯한 필요한 부족자금 5억 원). 뭘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녀석이라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미용실을 열게 해주고 싶은 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증여받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하고 증여받은 현금을 창업용도로만 써야합니다. 우선 미용실은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용실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고객님이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증여신고 기한 내에 특례 신청, 자녀는 창업하면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 필요, 증여일로부터 10년 간 특례 사후관리요건 준수 , 증여자인 고객님 상속세 계산시 정산).
* * 미용실 :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업종인 ‘이용 및 미용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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