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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0. ‘장애인신탁 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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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2,890회 작성일 24-04-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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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칼럼니스트 신관식 입력 2024.04.15 11:15 수정 2024.04.15 12:02

장애인신탁을 활용하면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과 타익신탁에서 설정 당시 원본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불산입)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누리려면 증여세 신고기한(자익신탁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제출할 필수서류로는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②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금전의 경우 통장 이체 사실 여부 확인 서류 등), ③ 신탁계약서 사본(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증서 또는 수익증권 사본), ④ 장애인증명서가 있습니다.

일반증여와 장애인신탁 증여세 납부세액 비교. ©신관식
일반증여와 장애인신탁 증여세 납부세액 비교. ©신관식
장애인신탁에서 장애인은 세법상 장애인=장애인신탁에 가입할 수 있거나 수익자가 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세법상 장애인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을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을 포함하여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기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합니다.

장애인신탁 중 ‘자익신탁’=증여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 받은 장애인이 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수익자가 되는 신탁을 자익신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요건으로는 ①「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해야 하고, ② 신탁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전부를 수익자인 장애인이 받아야 하며, ③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거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 기간이 끝나더라도 신탁 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계속 연장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신탁 중 ‘자익신탁’. ©신관식
장애인신탁 중 ‘자익신탁’. ©신관식
장애인신탁 중 ‘타익신탁’=장애인이 아닌 타인이 위탁자로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고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신탁을 타익신탁이라고 합니다.

①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해야 하고, ② 신탁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전부를 수익자인 세법상 장애인이 받아야 하며(단,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③ 수익자인 세법상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수익자인 장애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④ 수익자인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가 수익자인 장애인에게 이전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신탁 중 ‘타익신탁’. ©신관식
장애인신탁 중 ‘타익신탁’. ©신관식
참고문헌: 신관식,「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 (개정판)」, 삼일인포마인(2024년), 49면, 50면,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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