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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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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2,929회 작성일 24-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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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장애인신문  |  paranews@hanmail.net

승인 2024.03.13  11:17:45

과천시는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에 대해 반려동물 진료비와 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반려동물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키우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1인 가구)가 대상이다.

시는 해당 가구 반려동물의 백신접종,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수술을 포함한 치료비 등의 의료비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이내)에 대해 1마리당 총비용의 80%,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과천시는 대상 가구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총 10마리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은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를 방문하여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고 선결제 후 과천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024년 당해연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이용 병원 및 업체는 관내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3월 12일부터 과천시청 기후환경과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과천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과천시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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