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법정법인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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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2,959회 작성일 24-02-22 10:19본문
〈기고〉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기자명권중훈 기자 입력 2024.02.21 17:36
요즘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예술의 발전 상황을 보고 놀라워한다. 세계 유일한 ‘장애예술인지원법’도 있고, 대학로에는 이음센터, 충정로에는 모두예술극장 그리고 곧 시각예술공간인 서울스퀘어가 개관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설치됐고, 대통령 국정과제 57번에 장애예술인 창작 기회 확대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2022~2026)에 따른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장애인예술은 무호적자이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아직 법정법인화가 되지 않은 것이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2021년 한시적인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장문원은 2015년 3월 설립돼 내년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데 법적인 인증을 받지 못해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 현재 직원이 총 51명이고, 2024년 예산이 314억 원으로 법정기관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기에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미 2022년 9월 김예지 의원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장문원의 설립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
장애예술인의 99.1%가 원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의 기금마련을 위해 기업 후원을 알아보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후원이 가능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매년 기부되는 기업후원의 50%를 지정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장문원이 법정법인화가 되면 ‘문화예술후원법’에 따라 지정기부금 받을 수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은 21대 국회에서 장문원 법정법인화 법안을 조속히 심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국회다운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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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기자명권중훈 기자 입력 2024.02.21 17:36
요즘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예술의 발전 상황을 보고 놀라워한다. 세계 유일한 ‘장애예술인지원법’도 있고, 대학로에는 이음센터, 충정로에는 모두예술극장 그리고 곧 시각예술공간인 서울스퀘어가 개관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설치됐고, 대통령 국정과제 57번에 장애예술인 창작 기회 확대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2022~2026)에 따른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장애인예술은 무호적자이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아직 법정법인화가 되지 않은 것이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2021년 한시적인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장문원은 2015년 3월 설립돼 내년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데 법적인 인증을 받지 못해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 현재 직원이 총 51명이고, 2024년 예산이 314억 원으로 법정기관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기에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미 2022년 9월 김예지 의원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장문원의 설립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
장애예술인의 99.1%가 원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의 기금마련을 위해 기업 후원을 알아보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후원이 가능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매년 기부되는 기업후원의 50%를 지정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장문원이 법정법인화가 되면 ‘문화예술후원법’에 따라 지정기부금 받을 수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은 21대 국회에서 장문원 법정법인화 법안을 조속히 심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국회다운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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