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 장애인 복지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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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2,968회 작성일 24-02-15 12:13본문
경기도 조례 개정 시급
기자명칼럼니스트 김영희 입력 2024.02.14 10:49 수정 2024.02.14 16:39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복지 관련해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자체 사업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를 보면 경기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두 가지 사업이 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 목적: 중증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생활의 안정 도모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 목적: 중증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생활의 안정 도모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경기도
그런데 그 사업들의 지원 대상을 보면 모두 다 기존 단순 장애 3급은 제외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前 1급, 2급, 3급 중복)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보다 기존 단일 3급 장애인이 공적 이전 소득을 포함했을 때 소득은 적어서 상대적으로 생활고에 더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기존 1~6급 기준으로 따졌을 때 단일 3급 장애인이 가장 소득이 적다는 것이다. 단일 3급 장애인 중 저소득층은 현재 법과 제도상에서 어중간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소외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기존 단순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그전에라도 일단 경기도 측에서 먼저 위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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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영희 cumck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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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복지 관련해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자체 사업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를 보면 경기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두 가지 사업이 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 목적: 중증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생활의 안정 도모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 목적: 중증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생활의 안정 도모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경기도
그런데 그 사업들의 지원 대상을 보면 모두 다 기존 단순 장애 3급은 제외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前 1급, 2급, 3급 중복)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보다 기존 단일 3급 장애인이 공적 이전 소득을 포함했을 때 소득은 적어서 상대적으로 생활고에 더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기존 1~6급 기준으로 따졌을 때 단일 3급 장애인이 가장 소득이 적다는 것이다. 단일 3급 장애인 중 저소득층은 현재 법과 제도상에서 어중간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소외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기존 단순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그전에라도 일단 경기도 측에서 먼저 위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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