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종목 스포츠대회, 장애인 선수를 고려한 ‘대회 요강’ 작성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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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3,068회 작성일 24-02-15 11:03본문
기자명칼럼니스트 김최환 입력 2024.02.15 10:54 수정 2024.02.15 10:55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주로 SL1-시각장애인, SL2-양 손목과 팔을 사용할 수 없거나 중증 상지장애인, SL3-휠체어 이용장애인(한 손을 사용할 경우), SL4-stand 지체장애인(한 손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 SL5-청각, 언어 장애인, SL6-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 비장애인들로 등급 분류되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선수들 및 관계자들 250여 명이 참가한 대회였다.
사전에 장애 유형과 등급 분류와 참가 지역별 안배에 따라 한 조에 16명~17명씩 16개 조별로 편성하고 편성된 경기 대진표에 따라 각 조별 상위 3위까지의 최고 득점자 순으로 본선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는데 대진표에는 선수 명단과 분류된 등급이 표기되었고, 참가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개인 득점 현황을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을 경기장 한쪽 벽면에 부착하였다.
이에 따라 순조롭게 경기가 잘 진행되어 가는 중에 어느 조의 경기에서 휠체어를 타고 입장한 한 선수가 자신은 양 손목을 사용할 수 없는 상지 장애인임을 밝히면서 ‘대회 요강’에 명시된 총득점에 ‘가산점’을 부여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필자가 작성 개시한 전국장애인어울림 슐런대회 대회요강의 한페이지. ©김최환
필자가 작성 개시한 전국장애인어울림 슐런대회 대회요강의 한페이지. ©김최환
그래서 필자는 대회의 심판장으로서 ‘대회 요강’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총득점에 30점을 가산점으로 추가해 주기로 하고 경기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는 3경기 총득점에 30점 가산점을 받아 본선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중왕전에 출전하여 30점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회 요강’에서는 본선 왕중왕전에서는 등급 분류에 따른 총득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가산점 부여가 불가함을 일러주었으나 계속하여 대회 본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대회 본부 측 역시 ‘대회 요강’에 따라 득점 관리를 한다면서 추가로 가산점을 주지 않았다.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고득점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30점의 가산점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보통의 장애인 대회일 경우 대체적으로 특정 등급에 가산점은 10점 정도 부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대회에서 또 하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선수가 자신의 조별 경기에 참가하면서 역시 ‘대회 요강’에 따라 총득점에 가산점 30점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선수는 대회 선수 등록 이전에 ‘대회 요강’에 따른 특정 등급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를 문의한바 현장에서 선수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던 선수였다.
이 선수는 현장에서는 한 손으로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한 손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총득점에서 가산점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선수의 주장은 선수등록 이전에 사전에 상담했고 ‘대회 요강’에 따른 가산점 부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회 요강’에 가산점 부여 대상은 SL1-시각장애인과 SL2-양손 목과 팔을 사용할 수 없거나 중증 장애인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자신은 한 손목을 사용할 수 없고 ‘중증 장애인’이라 SL2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에서 함께 왔던 또 다른 휠체어를 이용하고 한 손목을 사용할 수 없는 여성 선수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가산점’ 부여 대상이라며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대회 본부 측에도 요구하여 원만한 대회 진행과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 같다.
이번 대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사전에 대회를 공지하고 안내하는 ‘대회 요강’은 지면이 많이 할애되더라도 경기방식과 득점 관리에 대한 중요 내용은 꼼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적시할 필요성과 함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 스포츠 대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회 요강을 작성하고 공지하면서 많은 지면과 내용들이 나열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간략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대회 요강’을 받아 보고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 역시 어느 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때는 ‘대회 요강’를 먼저 살펴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대회 요강이란 무엇인가?
대회(大會)란 많은 사람이 일정한 때에 일정한 자리에 모여 행하는 행사, 실력의 우위를 겨루는 큰 모임을 말하는데, 요강(要綱)은 이번 대회에서 어떤 일이나 내용의 중심이 되는 중요 사항을 적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회 요강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대회명을 우선 기재하고 그 대회의 취지와 목적에 따른 안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회 개요에 대회명과 함께 주최, 주관자, 대회 일정, 장소, 참가 자격과 참가 인원, 참가 신청과 마감 등이 안내되고 대회 운영 방식으로는 경기 규칙과 경기 방법, 채점 관리 방법, 시상 내용과 상금액, 경기 운영 요령과 기타 참가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 해결 방식까지도 적시되어 있다.
장애인스포츠 대회일 경우 참가 선수의 자격을 장애 유형별로 나누는데 예를 들면 청각, 지체 장애인만 참가하게 한다든지 혹은 시각, 휠체어, 발달장애, 청각, 지체, 뇌병변 등 전 장애 유형이 참가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등급 분류에 따라 등급별 경기로 한다거나 등급에 상관없이 통합 경기로 한다거나 하는 것을 대회 요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정 등급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기 운영 방식을 명시하기도 하고 편의 제공 방식이나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경기 규칙을 적용하도록 안내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비장애인 스포츠 대회 다시 말해 일반 생활 스포츠 대회일 경우 그 대회 요강에는 참가한 장애인 선수에 대한 배려나 편의 제공, 참가 안내, 경기 요령이나 방식을 따로 규정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선수로 참가했을지라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경기해야 하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장애인 선수나 비장애인 선수나 똑같이 대회 요강에 따른 경기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장애인 선수 입장에서는 공정성, 형평성에 불합리한 대회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가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대회에서나 일반적인 셍활스포츠 대회에서 대회 요강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경기방식이나 규칙 적용, 편의 제공 요령, 심판 판정 개선 사항 등 여러 부분에 대해 계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일반 스포츠 대회에도 장애인 선수들도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애인 선수를 배려한 ‘대회 요강’ 작성에 섬세하고 꼼꼼한 경기 운영 방식 등을 계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차별이 없는 스포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운동에서 장애가 없는 편리한 스포츠, 모든 세대가 더불어 어울리며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게 하는 스포츠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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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최환 shinekims@daum.net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주로 SL1-시각장애인, SL2-양 손목과 팔을 사용할 수 없거나 중증 상지장애인, SL3-휠체어 이용장애인(한 손을 사용할 경우), SL4-stand 지체장애인(한 손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 SL5-청각, 언어 장애인, SL6-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 비장애인들로 등급 분류되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선수들 및 관계자들 250여 명이 참가한 대회였다.
사전에 장애 유형과 등급 분류와 참가 지역별 안배에 따라 한 조에 16명~17명씩 16개 조별로 편성하고 편성된 경기 대진표에 따라 각 조별 상위 3위까지의 최고 득점자 순으로 본선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는데 대진표에는 선수 명단과 분류된 등급이 표기되었고, 참가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개인 득점 현황을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을 경기장 한쪽 벽면에 부착하였다.
이에 따라 순조롭게 경기가 잘 진행되어 가는 중에 어느 조의 경기에서 휠체어를 타고 입장한 한 선수가 자신은 양 손목을 사용할 수 없는 상지 장애인임을 밝히면서 ‘대회 요강’에 명시된 총득점에 ‘가산점’을 부여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필자가 작성 개시한 전국장애인어울림 슐런대회 대회요강의 한페이지. ©김최환
필자가 작성 개시한 전국장애인어울림 슐런대회 대회요강의 한페이지. ©김최환
그래서 필자는 대회의 심판장으로서 ‘대회 요강’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총득점에 30점을 가산점으로 추가해 주기로 하고 경기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는 3경기 총득점에 30점 가산점을 받아 본선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중왕전에 출전하여 30점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회 요강’에서는 본선 왕중왕전에서는 등급 분류에 따른 총득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가산점 부여가 불가함을 일러주었으나 계속하여 대회 본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대회 본부 측 역시 ‘대회 요강’에 따라 득점 관리를 한다면서 추가로 가산점을 주지 않았다.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고득점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30점의 가산점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보통의 장애인 대회일 경우 대체적으로 특정 등급에 가산점은 10점 정도 부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대회에서 또 하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선수가 자신의 조별 경기에 참가하면서 역시 ‘대회 요강’에 따라 총득점에 가산점 30점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선수는 대회 선수 등록 이전에 ‘대회 요강’에 따른 특정 등급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를 문의한바 현장에서 선수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던 선수였다.
이 선수는 현장에서는 한 손으로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한 손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총득점에서 가산점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선수의 주장은 선수등록 이전에 사전에 상담했고 ‘대회 요강’에 따른 가산점 부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회 요강’에 가산점 부여 대상은 SL1-시각장애인과 SL2-양손 목과 팔을 사용할 수 없거나 중증 장애인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자신은 한 손목을 사용할 수 없고 ‘중증 장애인’이라 SL2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에서 함께 왔던 또 다른 휠체어를 이용하고 한 손목을 사용할 수 없는 여성 선수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가산점’ 부여 대상이라며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대회 본부 측에도 요구하여 원만한 대회 진행과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 같다.
이번 대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사전에 대회를 공지하고 안내하는 ‘대회 요강’은 지면이 많이 할애되더라도 경기방식과 득점 관리에 대한 중요 내용은 꼼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적시할 필요성과 함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 스포츠 대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회 요강을 작성하고 공지하면서 많은 지면과 내용들이 나열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간략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대회 요강’을 받아 보고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 역시 어느 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때는 ‘대회 요강’를 먼저 살펴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대회 요강이란 무엇인가?
대회(大會)란 많은 사람이 일정한 때에 일정한 자리에 모여 행하는 행사, 실력의 우위를 겨루는 큰 모임을 말하는데, 요강(要綱)은 이번 대회에서 어떤 일이나 내용의 중심이 되는 중요 사항을 적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회 요강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대회명을 우선 기재하고 그 대회의 취지와 목적에 따른 안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회 개요에 대회명과 함께 주최, 주관자, 대회 일정, 장소, 참가 자격과 참가 인원, 참가 신청과 마감 등이 안내되고 대회 운영 방식으로는 경기 규칙과 경기 방법, 채점 관리 방법, 시상 내용과 상금액, 경기 운영 요령과 기타 참가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 해결 방식까지도 적시되어 있다.
장애인스포츠 대회일 경우 참가 선수의 자격을 장애 유형별로 나누는데 예를 들면 청각, 지체 장애인만 참가하게 한다든지 혹은 시각, 휠체어, 발달장애, 청각, 지체, 뇌병변 등 전 장애 유형이 참가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등급 분류에 따라 등급별 경기로 한다거나 등급에 상관없이 통합 경기로 한다거나 하는 것을 대회 요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정 등급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기 운영 방식을 명시하기도 하고 편의 제공 방식이나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경기 규칙을 적용하도록 안내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비장애인 스포츠 대회 다시 말해 일반 생활 스포츠 대회일 경우 그 대회 요강에는 참가한 장애인 선수에 대한 배려나 편의 제공, 참가 안내, 경기 요령이나 방식을 따로 규정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선수로 참가했을지라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경기해야 하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장애인 선수나 비장애인 선수나 똑같이 대회 요강에 따른 경기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장애인 선수 입장에서는 공정성, 형평성에 불합리한 대회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가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대회에서나 일반적인 셍활스포츠 대회에서 대회 요강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경기방식이나 규칙 적용, 편의 제공 요령, 심판 판정 개선 사항 등 여러 부분에 대해 계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일반 스포츠 대회에도 장애인 선수들도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애인 선수를 배려한 ‘대회 요강’ 작성에 섬세하고 꼼꼼한 경기 운영 방식 등을 계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차별이 없는 스포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운동에서 장애가 없는 편리한 스포츠, 모든 세대가 더불어 어울리며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게 하는 스포츠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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