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재활협회, 도민 대상 올해 ‘장애 이해‧인식개선 교육’ 무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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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3,039회 작성일 24-01-24 11:54본문
기자명권중훈 기자 입력 2024.01.24 08:00 수정 2024.01.24 09:09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사업체 등 연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이다.
센터는 경기도 최초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년 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기관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장애인·비장애인 강사가 진행하고 캠페인, 이론, 체험 등 다양한 교육으로 이뤄져 있어 장애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높인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https://www.gsrpd.org/)에서 신청서 파일 확인 후 작성해 이메일(insic@kgsrd.org)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 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감수성을 키워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 담당자(031-203-1665)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사업체 등 연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이다.
센터는 경기도 최초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년 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기관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장애인·비장애인 강사가 진행하고 캠페인, 이론, 체험 등 다양한 교육으로 이뤄져 있어 장애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높인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https://www.gsrpd.org/)에서 신청서 파일 확인 후 작성해 이메일(insic@kgsrd.org)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 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감수성을 키워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 담당자(031-203-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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