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탁의 모든 것 담긴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 개정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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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3,033회 작성일 24-01-11 14:18본문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4.01.10 14:16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의 재산을 물려줄 때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그 이상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녀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동일하다.
하지만 장애인 신탁을 활용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좀 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장애인 신탁이란 부모 등이 신탁을 통해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신탁이다.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이자 우리은행 신탁·세금전문가 신관식 씨는 10일 비장애인의 재산승계뿐만 아니라 장애인 신탁, 공익신탁 등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재산승계 사항을 다룬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 개정판(출판 삼일인포마인, 정가 2만 5,000원)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장애인 신탁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증여세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장애인 신탁의 여러 세법 요건을 비롯해 장애인 신탁을 설정할 때의 비용과 유의사항,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및 장애인연금과의 관계, 부득이하게 신탁을 해지할 때의 세금 문제, 중증장애인의 원금 인출 가능 금액과 용도, 장애인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의 귀속, 보험금수익자가 장애인인 보험 등 다른 증여세 절세상품과의 연계 등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특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장애인 신탁 세제 혜택을 조합해 장애인 자녀의 창업 및 독립 지원에 성공한 신탁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뿐만아니라 이 책에는 기부자가 사회복지법인 등에 재산을 기부하려고 할 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및 세금 이슈를 비롯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공익신탁과 피성년후견인 등의 후견신탁의 활용 방법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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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의 재산을 물려줄 때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그 이상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녀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동일하다.
하지만 장애인 신탁을 활용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좀 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장애인 신탁이란 부모 등이 신탁을 통해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신탁이다.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이자 우리은행 신탁·세금전문가 신관식 씨는 10일 비장애인의 재산승계뿐만 아니라 장애인 신탁, 공익신탁 등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재산승계 사항을 다룬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 개정판(출판 삼일인포마인, 정가 2만 5,000원)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장애인 신탁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증여세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장애인 신탁의 여러 세법 요건을 비롯해 장애인 신탁을 설정할 때의 비용과 유의사항,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및 장애인연금과의 관계, 부득이하게 신탁을 해지할 때의 세금 문제, 중증장애인의 원금 인출 가능 금액과 용도, 장애인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의 귀속, 보험금수익자가 장애인인 보험 등 다른 증여세 절세상품과의 연계 등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특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장애인 신탁 세제 혜택을 조합해 장애인 자녀의 창업 및 독립 지원에 성공한 신탁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뿐만아니라 이 책에는 기부자가 사회복지법인 등에 재산을 기부하려고 할 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및 세금 이슈를 비롯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공익신탁과 피성년후견인 등의 후견신탁의 활용 방법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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