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상임위 '킨텍스 지원 S2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6번째 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햇빛촌 조회 2,806회 작성일 26-02-09 16:23본문
기사입력 2026-01-26 18:22
이날 집행부는 S2부지 매각의 필요성과 관련해 전과 같이 △국제 전시장 도시개발 사업상의 호텔 건립 부지라는 점 △킨텍스 제3전시장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상반기 앵커호텔과 주차복합 빌딩이 착공되는 등변 변화에 따른 숙박 시설 및 제3전시장 건립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서울 잠실의 마이스·스포츠 복합센터에 계획된 800실 규모의 5성급 호텔 및 맞은편 현대에서 추진하는 숙박 시설을 갖춘 거대 빌딩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S2부지 매각에 적극 찬성 의견을 표명해 온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만이 발언할 뿐 집행부 설명이 이전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던지 추가 의원 질의가 없어 정회 후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부결)하였다. 다만 공소자 위원장은 “해당 국·과장께서 시장의 시정 철학을 뒷받침하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이었던 점은 존중한다”고 위로했다.
고양시가 매각하려는 S2부지(11,773㎡)는 지난 2014년 ㈜다온21이라는 회사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받을 것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을 하고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공할 것이라는 이행조건으로 약 152억6천만 원에 S2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해 2018년 12월 10일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업체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22년 3월 고양시가 최종 승소(대법원)했다.
이후 민선8기 들어 고양시는 S2 호텔부지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안을 2024년 4월(제282회 임시회)과 9월(제288회 임시회), 12월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설명 부족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결에 반발한 간부공무원이 상임위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무례한 행동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9월 상임위 부결된 매각안을 국민의힘에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했으나 정회로 표결 불발)
이에 시는 해당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2025년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관광호텔 70% 이상→관광호텔·가족호텔 60% 이상으로 제한 완화)을 마치고 그해 6월(제295회 정례회)과 10월(제298회 임시회) 재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안을 상정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호텔 객실 수 637실(관광호텔 70% 적용 시)에서 관광호텔·가족호텔 60% 완화로 객실 수가 577실로 줄어 숙박시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고 △숙박시설 성공을 위한 전략 및 구체적인 기획 부재 등의 이유로 또 다시 부결됐다. (10월 상임위 부결된 매각안이 국민의힘 발의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됐으나 과반수 찬성에 못미쳐 최종 부결됨) 한편, 6.3지방선거 전 임시회는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3월 임시회(제302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이날 집행부는 S2부지 매각의 필요성과 관련해 전과 같이 △국제 전시장 도시개발 사업상의 호텔 건립 부지라는 점 △킨텍스 제3전시장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상반기 앵커호텔과 주차복합 빌딩이 착공되는 등변 변화에 따른 숙박 시설 및 제3전시장 건립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서울 잠실의 마이스·스포츠 복합센터에 계획된 800실 규모의 5성급 호텔 및 맞은편 현대에서 추진하는 숙박 시설을 갖춘 거대 빌딩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S2부지 매각에 적극 찬성 의견을 표명해 온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만이 발언할 뿐 집행부 설명이 이전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던지 추가 의원 질의가 없어 정회 후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부결)하였다. 다만 공소자 위원장은 “해당 국·과장께서 시장의 시정 철학을 뒷받침하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이었던 점은 존중한다”고 위로했다.
고양시가 매각하려는 S2부지(11,773㎡)는 지난 2014년 ㈜다온21이라는 회사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받을 것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을 하고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공할 것이라는 이행조건으로 약 152억6천만 원에 S2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해 2018년 12월 10일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업체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22년 3월 고양시가 최종 승소(대법원)했다.
이후 민선8기 들어 고양시는 S2 호텔부지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안을 2024년 4월(제282회 임시회)과 9월(제288회 임시회), 12월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설명 부족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결에 반발한 간부공무원이 상임위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무례한 행동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9월 상임위 부결된 매각안을 국민의힘에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했으나 정회로 표결 불발)
이에 시는 해당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2025년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관광호텔 70% 이상→관광호텔·가족호텔 60% 이상으로 제한 완화)을 마치고 그해 6월(제295회 정례회)과 10월(제298회 임시회) 재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안을 상정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호텔 객실 수 637실(관광호텔 70% 적용 시)에서 관광호텔·가족호텔 60% 완화로 객실 수가 577실로 줄어 숙박시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고 △숙박시설 성공을 위한 전략 및 구체적인 기획 부재 등의 이유로 또 다시 부결됐다. (10월 상임위 부결된 매각안이 국민의힘 발의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됐으나 과반수 찬성에 못미쳐 최종 부결됨) 한편, 6.3지방선거 전 임시회는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3월 임시회(제302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 이전글고양시, 고양은평선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 및 조기착공 위해 경기도에 촉구키로 26.02.09
- 다음글색동원 찾은 박찬대, 장애인들 “다른 시설로 전원 아닌 탈시설 지원” 호소 26.02.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