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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은 "남 일?" 전체 휴직자 0.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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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2,786회 작성일 26-02-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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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 인원 빠져, 연평균 약 48.8억원 사업체 부담금 부과
"제도 본래 취지 훼손" 부담금 감면제도 필요, 연동·고정형 감면제도 제시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2.09 17:36 수정 2026.02.09 17:38

"장애인이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예뻐 보이나요? 안 예쁘지. 그렇다고 우리 회사에서 휴직하는 걸 막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에휴’라는 말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다 고용률 맞춰서 뽑았는데 사측에서 부담금을 물어야 되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좀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출산 심화와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자는 얼마나 될까? 2024년 기준 97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경우 여성을 비교했을 때 장애여성이 한 달이나 짧았다. 왜 그럴까? 현행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부담금 감면 필요 목소리가 나오며, 정책으로 실현할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간한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 육아휴직 사용 연인원은 952명, 중복을 제외한 실인원은 875명(전체 장애인 근로자 대비 0.4%)으로 나타났다. 2023년은 939명(0.41%), 2024년 975명(0.4%)으로 장애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19만5000명)의 약 0.4% 수준이다.

장애인 육아휴직 평균 7.7개월, 대기업 비중 높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8.8개월인 반면, 장애인은 7.7개월로 다소 짧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체 평균 9.4개월 대비 장애여성은 평균 8.4개월로 격차가 뚜렷했다. 남성은 전체 인구 7.6개월, 장애인 7.4개월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근로자 18.9%에 비해 장애인은 8.1%(2024년 기준)에 불과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순으로 많았으며, 경증장애가 82.6%, 중증장애가 17.5%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남성 장애인 육아휴직자 비중(약 70%)이 여성의 2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율(약 70%)과 대조된다.

추가 분석 결과, 가임기 장애여성 인구가 장애남성의 1/3수준에 불과하며, 그중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으로 미혼 비율이 94.1%에 달하며, 결혼을 선호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여성의 취업자 수 또한 장애남성의 1/3(5만3000명)에 그쳤다. 장애여성의 낮은 고용률(32.5%)과 높은 비정규직 비중 역시 성별 간 육아휴직자 비중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80% 이상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00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이 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 기준(300인 이상이 60% 수준)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로 장애인 육아휴직자의 대기업 비중은 상당히 높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 근로환경에서 장애인 육아휴직 사용이 쉬우며, 장애인 근로자의 사업체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육아휴직 사용하면 부담금 납부? 연평균 48.8억원

문제는 현 정책상 장애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 고용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육아휴직을 쓸 때 고용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의무 고용률을 계산해 고용부담금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

육아휴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체는 약 500개소이며, 이 중 절반 이상에서 육아휴직 부담금이 발생했다. 그중 육아휴직으로 인해 부담금 사업체로 전환된 비율은 3.7%~6.9%, 전체 부담금 사업체 대비 약 4% 수준이다. 연구 결과, 2020~2024년 기간 동안 사업체가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연평균 약 48.8억 원으로 추정됐으며, 향후 6년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육아휴직 부담금 감면제도' 도입 필요성을 들으며, 육아휴직 부담금 감면제도를 부담기초액 연동형 감면제도와 고정형 감면제도로 설계해 제시했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부담금 부과는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 동기를 약화시킴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장애인 육아휴직 사용은 기업에 불리하다는 왜곡된 인식이 사회에 확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육아휴직 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금 리스크를 상쇄시킴으로써 장애인고용정책과 저출산대응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들었다.

현재 2023년 조정식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도 상용고용근로자로 포함된다.

육아휴직 부담금 감면제도 도입 내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육아휴직 부담금 감면제도 도입 내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육아휴직 부담금 감면제도 필요” 연동형·고정형 방향 제시

육아휴직 부담금 감면제도로서 연동형 감면제도는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변동하는 부담기초액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 부담금 전액을 감면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으나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질수록 부담금 감면액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가 존재한다.

고정형감면제도는 고용률과 무관하게 정액을 차감하는 감면제도로 동일사유에 따른 동일 감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연구 결과, 연동형감면제도의 연평균 감면총액은 약 40억 원, 고정형감면제도는 약 30억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이는 현행 부담금 추계(약 50억 원)의 잠재적 조정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수준으로, 감면제도 도입 시 기금 지출의 급격한 확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재정적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연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연간 총수입은 최근 5000억 원 규모이며 그중 부담금 수입이 주된 재원"이라며 "감면제도 도입으로 30~40억 원 수준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기금 총지출의 약 0.6%~0.8% 수준이므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정책효과 대비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높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책 측면에서도 "육아휴직 기간 중의 근로자를 감면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제도는 고용유지와 일·가정 양립이라는 상위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서 " 사업체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조직 내 포용문화가 확산되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 안정성과 소속감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면제도 도입에 따라 부담금 회피 목적의 비정상 고용 가능성, 행정비용 및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등의 부작용 대책도 함께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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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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