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경험한 응급임에도 받아주는 병원 없는 ‘응급실 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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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3,222회 작성일 23-08-21 11:19본문
기자명기고/강민 입력 2023.08.18 17:20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내 한쪽 눈마저 작살(?) 나는 그날이.
지난주 금요일(11일) 망막이 터졌고, 토요일 일반안과를 갔으나 바로 구급차 불러서 대형병원 가라는 말에 119구급차로 지난번 필자가 쓴 구급차 뺑뺑이를 겪으며 겨우 다른 도시 ㅇ대학병원에서 가능하다고 오라는 말에 ㅇ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도착시간은 오후 3시. 하지만 응급환자 수술이 계속 들어온다고 진료는 다음날 0시에 가능했다. 전공의의 진료 후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고 통보받게 되었고, 먼젓번 수술한 큰 병원에서 안 받아줄 시 다음주 목요일 외래 진료 예약해 줄 테니 그날 오라며 큰 병원으로 가라고 돌려보냈다. 응급비용 총 11만 원.
곧바로 새벽에 택시로 서울 ㅅ병원으로 이동했다. 여기서도 4시간 대기후 만난 전공의는 수술이 필요 없고 레이저 조사만 받으면 된다고 하며, 레이저 치료만 한 뒤 퇴원시켰다. 진료비 29만 원, 다음 외래는 8월 31일.
이건 아닌 것 같아 택시로 ㅇ병원으로 이동했다. 교수 1인 근무 중으로 검사를 다 하더니 수술해야 한다며 먼젓번 수술한 곳으로 가란다.(거기는 수술할 필요 없다며 레이저만 맞았는데?) 진료비 27만 원.
계속 안보이는 상태로 이젠 다 포기하고 맹학교 입학 및 안마업 등들 알아보다가 수술해준다던 처음 ㅇ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대기시간 4시간. 그래도 이곳은 수술해 준다고 했으니 기대감을 갖고 진료실에 들어갔다. 담당 교수는 소견서를 내밀며 이건 수술할 병원에 주란다. 자신의 병원은 12월에나 가능하다며 또다시 먼젓번 수술한 병원으로 가란다. 진료비 10만 원.
장애를 입기 전 골든타임은 이렇게 무너졌다. 장애인의 장애가 생기기 전 의료기관, 특히 응급 의료기관 방문은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형병원의 담당과 교수 부재, 전공의들의 미숙한 판단, 큰 병원임에도 더 큰 병원으로 가라는 ‘병원 뺑뺑이’.
필자가 그 어떤 의료적 행위도 받지 못한 채 장애를 비껴갈 수 있음에도 장애인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한단 말인가?
진료 거부 없는 그리고 빠른 치료가 가능하도록 정부, 국회, 의료계 차원에서 연구하고 심의하고 법제화한다면 지금도 필자처럼 응급임에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이 그저 한참 뒤로 예약이 잡혀있는 외래 날짜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구급차 뺑뺑이 및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이 글은 장애인권강사 강민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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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민 7788korail@naver.com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내 한쪽 눈마저 작살(?) 나는 그날이.
지난주 금요일(11일) 망막이 터졌고, 토요일 일반안과를 갔으나 바로 구급차 불러서 대형병원 가라는 말에 119구급차로 지난번 필자가 쓴 구급차 뺑뺑이를 겪으며 겨우 다른 도시 ㅇ대학병원에서 가능하다고 오라는 말에 ㅇ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도착시간은 오후 3시. 하지만 응급환자 수술이 계속 들어온다고 진료는 다음날 0시에 가능했다. 전공의의 진료 후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고 통보받게 되었고, 먼젓번 수술한 큰 병원에서 안 받아줄 시 다음주 목요일 외래 진료 예약해 줄 테니 그날 오라며 큰 병원으로 가라고 돌려보냈다. 응급비용 총 11만 원.
곧바로 새벽에 택시로 서울 ㅅ병원으로 이동했다. 여기서도 4시간 대기후 만난 전공의는 수술이 필요 없고 레이저 조사만 받으면 된다고 하며, 레이저 치료만 한 뒤 퇴원시켰다. 진료비 29만 원, 다음 외래는 8월 31일.
이건 아닌 것 같아 택시로 ㅇ병원으로 이동했다. 교수 1인 근무 중으로 검사를 다 하더니 수술해야 한다며 먼젓번 수술한 곳으로 가란다.(거기는 수술할 필요 없다며 레이저만 맞았는데?) 진료비 27만 원.
계속 안보이는 상태로 이젠 다 포기하고 맹학교 입학 및 안마업 등들 알아보다가 수술해준다던 처음 ㅇ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대기시간 4시간. 그래도 이곳은 수술해 준다고 했으니 기대감을 갖고 진료실에 들어갔다. 담당 교수는 소견서를 내밀며 이건 수술할 병원에 주란다. 자신의 병원은 12월에나 가능하다며 또다시 먼젓번 수술한 병원으로 가란다. 진료비 10만 원.
장애를 입기 전 골든타임은 이렇게 무너졌다. 장애인의 장애가 생기기 전 의료기관, 특히 응급 의료기관 방문은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형병원의 담당과 교수 부재, 전공의들의 미숙한 판단, 큰 병원임에도 더 큰 병원으로 가라는 ‘병원 뺑뺑이’.
필자가 그 어떤 의료적 행위도 받지 못한 채 장애를 비껴갈 수 있음에도 장애인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한단 말인가?
진료 거부 없는 그리고 빠른 치료가 가능하도록 정부, 국회, 의료계 차원에서 연구하고 심의하고 법제화한다면 지금도 필자처럼 응급임에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이 그저 한참 뒤로 예약이 잡혀있는 외래 날짜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구급차 뺑뺑이 및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이 글은 장애인권강사 강민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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