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광역운행’ 시행 첫날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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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3,210회 작성일 23-07-20 10:45본문
전장연 모니터링 결과, 모든 광역지자체 자유로운 광역이동 불가
“법만 만들고 조치 전혀 없어, 광역운행 현실화 위해 투쟁하겠다”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3.07.19 19:3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19일 오후 5시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운행과 광역운행이 의무화됐지만, 자유로운 광역운행은 불가능했다고 성토했다.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과 광역운행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19일 발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와 유류비·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비 등에 드는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숙 회장은 “오늘부터 광역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도 아니고, 경상남도도 아니고 경기도를 가겠다는데 못 간다고 한다. 이 시행령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정부는 대체 무얼 했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 광역 운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를 돌아다니며 전국순회투쟁을 했는데, 그렇게 외쳤는데 과연 전국에서 단 한 명이라도 광역이동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모니터링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광역이동 신청 사례를 수집했고, 총 38개 지역의 85명이 참여했다.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 확인했다.
조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근거해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군, 행정구역 상 소속된 도, 특·광역시 한 곳 중 하나라도 즉시콜로 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했고, 특·광역시 또한 인접 시군, 인접한 도를 즉시콜로 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지자체로 구분했다.
조사결과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세종 등 특·광역시는 인접 도 전역으로 아예 운행하지 않고 있었다.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 전역으로 갈 수 있으나 1일 전 예약해야 했다.
도 단위 또한 경기·경북은 도 전역으로 운행하지 않으며, 인접한 서울·인천·대구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행령 조건도 미이행했다.
강원·전북·전남은 운행범위에는 도 전역과 인근의 광주·대전시 등을 운행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예약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충남은 충남 전역 운행하지만 예약해야만 가능했고 특·광역시는 운행범위에 미포함됐다.
경남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시행령 적용을 위해 빠르게 대응한 지자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병원 예약증 등이 있어야만 특·광역시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어 “말만 번지르르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법에 명시하면 무엇 하는가. 장애인의 현실은 그대로다. 해당 시행령 입법예고가 올해 1월이었는데 반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법만 만들고 시행한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라며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 광역운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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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법만 만들고 조치 전혀 없어, 광역운행 현실화 위해 투쟁하겠다”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3.07.19 19:3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19일 오후 5시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운행과 광역운행이 의무화됐지만, 자유로운 광역운행은 불가능했다고 성토했다.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과 광역운행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19일 발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와 유류비·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비 등에 드는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숙 회장은 “오늘부터 광역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도 아니고, 경상남도도 아니고 경기도를 가겠다는데 못 간다고 한다. 이 시행령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정부는 대체 무얼 했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 광역 운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를 돌아다니며 전국순회투쟁을 했는데, 그렇게 외쳤는데 과연 전국에서 단 한 명이라도 광역이동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모니터링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광역이동 신청 사례를 수집했고, 총 38개 지역의 85명이 참여했다.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 확인했다.
조사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근거해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군, 행정구역 상 소속된 도, 특·광역시 한 곳 중 하나라도 즉시콜로 운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했고, 특·광역시 또한 인접 시군, 인접한 도를 즉시콜로 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지자체로 구분했다.
조사결과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세종 등 특·광역시는 인접 도 전역으로 아예 운행하지 않고 있었다.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 전역으로 갈 수 있으나 1일 전 예약해야 했다.
도 단위 또한 경기·경북은 도 전역으로 운행하지 않으며, 인접한 서울·인천·대구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행령 조건도 미이행했다.
강원·전북·전남은 운행범위에는 도 전역과 인근의 광주·대전시 등을 운행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예약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충남은 충남 전역 운행하지만 예약해야만 가능했고 특·광역시는 운행범위에 미포함됐다.
경남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시행령 적용을 위해 빠르게 대응한 지자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병원 예약증 등이 있어야만 특·광역시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어 “말만 번지르르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법에 명시하면 무엇 하는가. 장애인의 현실은 그대로다. 해당 시행령 입법예고가 올해 1월이었는데 반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법만 만들고 시행한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라며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 광역운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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