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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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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3,058회 작성일 23-04-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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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기본적 권리’ vs ‘대책없는 탈시설 반대’
26일까지 서면·우편·홈페이지 댓글 등 의견제출 가능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3.04.24 14:16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장애인탈시설지원계획 수립 명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명시 등이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탈시설지원계획 이행 등을 위한 경기도광역탈시설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장애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24일 오후 2시 14분 기준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1949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탈시설지원조례안 찬성합니다’, ‘탈시설 찬성합니다’ 찬성 의견과 ‘대책없는 탈시설 지원 반대합니다’, ‘탈시설 반대’ 반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26일까지이며 서면과 우편,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홈페이지(https://www.ggc.go.kr/site/agendaif/home)의 해당 조례 의견 쓰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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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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