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난방비 추가지원 촉구안 의결 및 엄성은 의원 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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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3,540회 작성일 23-02-09 14:36본문
기사입력 2023-02-08 01:33
이날 통과된 ‘고양시 난방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의 내용은 겨울 한파와 LNG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최근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고양시민도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에너지바우처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고양시도 더 늦기 전에 난방비 폭등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책무(난방비 추가지원 대책)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무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고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한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지난 임시회(제270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오른 엄 의원의 의사진행 문제, 일방적 예결위원장직 사퇴 및 확정되지 않은 계수조정안 유출로 인한 시민 혼란 등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활동기간은 6월말까지). 선임된 윤리특위 위원은 국민의힘 의원 4명(김수진·손동숙·안중돈·이영훈 의원)과 민주당 4명(권용재·김미수·임홍열·정민경 의원) 등 총 8명이며, 의원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고 제명 의결 시에는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별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자료조사 및 연구 등을 진행하여 정책 제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 발의한 김운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고양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기업 유치 사례를 연구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 구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도모 등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협력하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의 대표 발의자인 박현우 의원은 “현시대는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등 청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시기”라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청년들과 소통하여 고양시 청년정책의 기본과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이날 통과된 ‘고양시 난방비 추가지원 촉구 건의안’의 내용은 겨울 한파와 LNG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최근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고양시민도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에너지바우처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고양시도 더 늦기 전에 난방비 폭등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책무(난방비 추가지원 대책)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무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고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한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지난 임시회(제270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오른 엄 의원의 의사진행 문제, 일방적 예결위원장직 사퇴 및 확정되지 않은 계수조정안 유출로 인한 시민 혼란 등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활동기간은 6월말까지). 선임된 윤리특위 위원은 국민의힘 의원 4명(김수진·손동숙·안중돈·이영훈 의원)과 민주당 4명(권용재·김미수·임홍열·정민경 의원) 등 총 8명이며, 의원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고 제명 의결 시에는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별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자료조사 및 연구 등을 진행하여 정책 제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 발의한 김운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고양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기업 유치 사례를 연구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 구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도모 등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협력하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의 대표 발의자인 박현우 의원은 “현시대는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등 청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시기”라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청년들과 소통하여 고양시 청년정책의 기본과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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